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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용어의 실태에 대한 조사

*의*
최초 등록일
2015.11.26
최종 저작일
2014.12
11페이지/워드파일 MS 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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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목적

Ⅱ. 본론
1. 사례 및 문제제기
2. 법률 용어의 분석
(1) 민법: “검색의 항변권”의 사례
(2) 형법: “위법성조각사유”의 사례
(3) 상법: “위법행위유지청구권”의 사례
3. 어려운 법률 용어가 만연하는 원인
4. 어려운 법률 용어가 만연하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Ⅲ. 결론
1. 해결책의 제시
2. 결어 및 제언

본문내용

서론
1. 목적
세상에는 다양한 분야가 있고 또한 각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가 존재한다. 그리고 전문가 별로 쓰는 언어 또한 천차만별이다. 이러한 전문 분야에서 쓰이는 언어를 전문 용어라고 한다. '용어(term)'는 언어적 표현으로 하나의 개념을 나타내는 대상에 대한 명칭으로서, 어느 특정 분야 전문언어로 사용되는 하나의 개념 이 할당된 표현의 단위를 말한다. 전문 용어는 일반인들도 사용할 수 있지만 특히 전문가들이 많이 사용한다. 그들은 전문용어를 사용함으로써 독특한 자신의 분야를 드러낼 수 있고 또한 전문가로서의 권위를 가질 수도 있다. 말하자면 전문용어가 전문 분야, 나아가서 전문가 집단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중 략>

본론
1. 사례 및 문제제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 정갑윤 의원(울산 중구)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헌법 조문 등을 '법제처의 용어정비 중 일본식 한자·표현·어투'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전체 130개 조문 중 29%인 최소 37개 조문 53곳에서 일본식 용어가 산재돼 있다"고 밝혔다.

위 신문기사는 2013년 한글날을 맞이하여 헌법에서의 언어 사용 실태를 조사한 기사이다. 국민 정신을 대표하는 헌법조차도 다수의 일본식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기사에서 예시로 든 것은 ‘기타’로 총 25회 사용되었다. 이외에도 일본식 한자어나 일본어투의 말들이 많이 사용되고 또한 어려운 용어들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 한국 법률의 실태이다. 이외의 예시를 찾기 위해 직접 민법전과 상법전을 찾아 일본식 표현과 한글 표현의 숫자를 대조해 보았다. 먼저 헌법에서도 문제점으로 지적한 ‘기타’라는 표현의 사용 횟수를 보니 상법전에서는 76번, 민법전에서는 무려 117번이나 사용되었다. ‘기타’를 대체할 수 있는 ‘그 밖-‘이란 표현은 상법전에서는 약 100회 정도 사용되었지만 민법전에서는 겨우 32회 사용되는 데 그쳤다. 다음으로는 임무를 게을리 한다는 뜻으로 많이 사용되는 ‘해태’라는 단어의 사용 실태에 대해 조사하였다. 각각 상법 17번, 민법 13번 사용되었는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게으-‘란 의미의 단어는 각기 20회, 2회 사용되었다.

참고 자료

이대호(2013). 『한자 학습이 법률용어 이해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조은경(2000). 『전문용어의 어휘형태적 특성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김문오(2001), 『법조문의 문장실태 조사』, 국립국어연구원
고영만(2003), 『정보의 경제성에 관한 담론』, 성균관대학교
강현철(2011), 『법률 용어 순화의 실태와 문제점』, 국립국어연구원
박용찬(2005), 『일본어 투 용어 순화 자료집』, 국립국어연구원
김혁붕, 『상법신강(7판)』, 도서출판 학찬
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
http://bizn.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310082219365&code=920301&med=khan
http://www.imbc.com/broad/tv/ent/goldfish/vod/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31008_0012417961&cID=10306&pID=10300
민법 일부개정 2013.04.05 [법률 제11728호, 시행 2013.07.01]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형법 일부개정 2014.05.14 [법률 제12575호, 시행 2014.05.14]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상법 일부개정 2014.05.20 [법률 제12591호, 시행 2014.05.20]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대법원 1993.03.23. 선고 92다49454 판결
대한민국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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