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위임전결 규정
- 최초 등록일
- 2015.11.23
- 최종 저작일
- 20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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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목적
2. 적용범위
3. 용어의 정의
4. 책임 및 권한
5. 업무절차
6. 전결권자의 책임
7. 전결권의 집행
8. 합의집행
9. 전결규정의 특례
10. 제정 및 개폐
11. 기타
12. 첨부
본문내용
1. 목적
이 규정은 우리 회사(이하 "당사"라고 함)의 사장이 전결 권한의 일부를 임원 및 직원들 에게 위임하여 전결 사항을 부서간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신속하고 원활한 업무처리를 통하여 업무 능률의 향상을 기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적 용 범 위
본 규정은 당사의 기구 조직상 모든 부서 및 임직원에게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본 규정에서 “위임전결”이라 함은 회사의 경영 활동이나 관리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의사 결정이나 판단을 요하는 일에 대하여 상위자의 결재권을 위임받아 전결권자의 책임 하에 최종적으로 의사 결정이나 판단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합의”라 함은 전결사항 중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사전 조정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
(3) “전결”이라 함은 업무에 관한 판단 및 의사결정을 하는 권한을 말한다. 의사결정권자는 합의권자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