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일 피살 사건에 대한 고찰
- 최초 등록일
- 2015.11.18
- 최종 저작일
- 20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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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건 개요
2. 사건 선정 이유
3. 사건의 윤리적 요소
4. 사건에 대한 윤리적 분석
본문내용
2003년 3월 미국의 침공으로 '이라크전쟁'이 발발하자 한국 정부에서는 2003년 5월 전후복구와 의료지원 활동을 위해 서희부대와 제마부대를 이라크에 파병하였다. 그 후 국내외의 반전운동과 파병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2003년 9월 미국의 한국군 전투병력 파견 요청에 따라 2004년 2월 국회에서 이라크 파병 동의안이 통과되었다. 이에 따라 이라크 북부의 쿠르드 자치구역인 아르빌 지역에 평화유지 및 현지 재건사업 지원을 목적으로 파병할 '자이툰‘ 부대가 2004년 2월 23일 창설되었다. 그리고 2004년 6월 18일 정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통해 이라크 추가 파병 결의를 공식적으로 확정했다. 이러한 한국 정부의 발표에 반발하여 이라크 무장단체 '알 타우히드 왈 지하드'는 2004년 6월 21일 새벽 4시 40분경 아랍계 위성방송인 '알자지라‘를 통해 한국군의 이라크 추가 파병 방침을 24시간 내로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한국인 김선일을 인질로 피랍한 채 참수하겠다는 협박 동영상을 공개했다.
<중 략>
칸트의 의무론적 관점에서 본다면 국가의 이익이나 국제적인 인식에 상관없이 국민 한명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어떠한 이익추구도 생명을 앞설 수는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본다면 다르다. 왜냐하면 4800만 국민중의 한명의 인질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커다란 손해를 보기 때문이다. 그것은 한명이 4800만명에게 손해를 주는 행위이다. 다수의 행복의 벤담의 관점에서 본다면 한명에 의해 4800만명이 손해를 보기 때문에 테러와의 협상은 절대적으로 없다고 보는 것이 맞다. 소수의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다수의 이익을 추구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명의 희생의 고통이 4800만명의 이익보다 작다고는 할 수 없다. 그것은 측정이 불가능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