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표시제 시행배경과 개선방안
- 최초 등록일
- 2015.11.15
- 최종 저작일
- 2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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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원산지 표시제의 시행과 관련한 배경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관련 자료를 통해서 살펴 볼 수 있다. 관리원에서 설명하고 있는 원산지 표시제의 도입배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수입개방화 추세에 따라 값싼 외국산 농산물이 무분별하게 수입되고, 이들 농산물이 국산으로 둔갑 판매되는 등 부정유통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생산농업인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91년 7월 1일 농산물 원산지표시 제도를 도입하였다.위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수입 농산물 중 품질이 낮은 상품이 도입될 경우를 대비해서 국내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다는 근본적인 취지에서 시행된 제도이며, 관련법으로는 『대외무역법』에 근거한다. 또한, 동법 제33조에는 ‘원산지 표시대상 물품의 수출입시에는 원산지가 표시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산업통상자원부(현 지식경제부)장관이 “원산지 표시대상 물품”을 고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수입 농산물 160개 품목을 비롯하여 총 620개 품목이 이에 해당한
참고 자료
http://www.origin.go.kr/portal/biz/origin_info1.do
국가법령 정보센터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36933&efYd=20130323#AJAX)
http://www.origin.go.kr/portal/biz/origin_info1.do?page_flag=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