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우리사회에서 섹슈얼리티 관련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강간, 간통, 성매매에 대해 사회 인식, 규범 등에 대해 설명하고, 이 세 가지 범죄에 대한 규제 정도, 형법으로 처벌이 필요한지 등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논하라.
2. 성문화연구 수강 전 자신이 생각했던 우리사회 성문화, 정책 등에 대한 관점이 수강 후 변화된 부분은 있는지, 있다면 어떤 부분이, 왜 변했는지, 변하지 않았다면 왜 그러한지 등에 대해 수업의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한 설명(*이론적 관점 포함)으로 자신의 생각을 논하라.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우리사회에서 섹슈얼리티 관련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강간, 간통, 성매매에 대해 사회 인식, 규범 등에 대해 설명하고, 이 세 가지 범죄에 대한 규제 정도, 형법으로 처벌이 필요한지 등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논하라.
강간과 간통, 그리고 성매매는 모두 섹슈얼리티와 관련된 범죄이다. 이들의 형태는 각기 상이하지만, 한 가지 방향을 공유한다. 바로 지켜야할 ‘성’을 말한다는 점이다. 범죄의 모습을 한 이 세 가지 행위는 신문과 방송에서, 언제나 지켜야할 여성의 성이 위협당하는 방식으로 표현되어 왔다. 이러한 현실은 여성들의 섹슈얼리티가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방식이 아닌, 수동적이고 항상 조심해야하는 성질로 자리 잡는데 일조했다.
본인은 강간, 간통, 성매매에 관해 순차적으로 문제를 분석할 것이다. 이 의식의 방향은 개인적 경험과 생각에서부터 유추해보는 사회인식, 그리고 규범을 향할 것이다. 또한 오늘날 법제 현황으로 보는 세 가지 범죄의 현황과 이에 대한 나의 의견을 제시하겠다.
나에게 있어 강간이란 단어는, 남자의 폭력성만을 상상케 한다. 미디어를 비롯한 매체에서 보도되는 강간은 언제나 남성이 여자에게 행하는 형태였기 때문이다. 또한 내가 접한 포르노그래피에서도 언제나 남성의 왜곡된 판타지를 실현시켜주는 수단으로서 강간물이 존재했다.
한국의 현행법에서는 강간의 개념을 정의하지 않고 있다.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폭행 또는 협박 따위의 불법적인 수단으로 사람을 간음함.’으로 설명하고 있다. 강간의 범죄자 역시 형범 제297조에서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간음한 자’로 정의하고 있었다. 하지만 형법 제297조 강간죄의 객체는 일부개정(2012.12.18 개정, 2013.6.19 시행)으로 ‘부녀’에서 ‘사람’으로 변경됐다. 이미 판례가 인정한 바 있지만 이제 성전환자를 강간죄의 객체인 ‘부녀’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한 논란은 입법적으로 해결됐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강간의 규정 외에도, 그 형태의 문제 역시 존재한다.
참고 자료
이재경 외, 2007. <여성학>, 미래 M&B
장(윤)필화, 2000. <여성/몸/성>, 도서출판 또하나의 문화
한국성폭력상담소, 2006. <섹슈열리티 강의 두 번째>, 동녘
배은경, 2010, <2010 성매수 실태 조사 보고서>,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http://h21.hani.co.kr/arti/special/special_general/30900.html, ‘한국 남성 10명 중 4명은 지난해 성매매 했다.‘ 『한겨레21』, 제88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