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
- 최초 등록일
- 2015.11.06
- 최종 저작일
- 20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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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미혼모의 개념
2. 미혼모의 현황 및 실태
3. 미혼모의 발생원인
4. 미혼모 예방
5. 미혼모 정부대책
6. 미혼모에 대한 나의 의견
참고 문헌 및 참고 사이트
본문내용
1. 미혼모의 개념
일반적으로 미혼모란 ‘합법적이고 정당한 결혼 절차 없이 임신하고 있거나 출산한 여성’을 말한다. 이 미혼모라는 용어의 정의는 학자마다, 나라마다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국여성개발원은 ‘혼전임신 및 출산을 한 경우, 임신은 했으나 낳기 전에 임신 중절한 경우, 또한 결혼하지 않은 사실혼의 경우에서 생겨난 자녀를 갖는 여성’을 모두 미혼모로 정의하고 있어 광의의 개념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사회복지정책, 즉 미혼모 시설에 입소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 대한 정부측의 개념 규정에 의하면 미혼의 임신부 및 출산 후 6개월 미만의 보호가 요구되는 여성으로서 분만혜택과 숙식보호가 필요한 자, 이전의 결혼경험이나 현재 사실혼 상태에는 무관하며 현재 누구와도 법적 혼인 상태에 있지 않은 자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미혼으로서 아기를 가진 여자와 별거, 이혼, 사별 등 혼인 외의 아기를 가진 기혼녀를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임신중절과 혼외 임신일 경우에는 미혼모라 부르지 않는 등 협의의 개념으로 규정하고 있다.
* 미혼양육모의 개념
미혼양육모들에 대하여는 혼전에 임신했다는 개념과 아기를 양육하는 엄마라는 두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법상으로는 미혼양육모가 모자인 한부모의 범주에 속하고 있으나 사회적으로는 혼전 임신을 한 여성이라는 사실에 더 초점을 두어 ‘미혼모’라는 용어로 칭해왔다. 그러나 미혼모생활시설들에서 아기를 양육하는 미혼엄마들이 증가함에 따라 친권포기하는 미혼모들과 차별화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할 필요성을 느껴 1999년 미혼모생활시설인 애란원에서 공동모금 사업에 제출한 ‘미혼양육모를 위한 자조지지공동체 사업’에서 비로소 ‘미혼양육모’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 입양미혼모의 개념
자신이 낳은 아동을 개인적, 사회적 이유로 직접 양육할 수 없게 되어 그 아동에 대한 부모로서의 양육보호권과 친권을 포기하는 미혼모를 입양 미혼모라고 할 수 있다. 자식을 양육하지 않지만 혈연적 관계로 맺어진 이들을 입양아의 친부모로 개념화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모성간호학Ⅱ , 현문사
보건복지부(www.mw.go.kr)
여성가족부(www.mogef.go.kr)
미혼모 논문(인하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청구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