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폐지 논란(헌법재판소 판례 및 여론조사, 주변의견, 나의 생각 등)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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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단국대학교 헌법 수업시간에 과제로 제출한 자료입니다.헌법, 법학통론, 법학개론 등에 적절하지만 어려운 주제가 아니고 법학용어도 최대한 순화하여 사용했기 때문에
논술·논리, 말하기·듣기·쓰기·읽기 등 다양하게 사용가능합니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판례의 중요사항을 요약하고, 여론조사를 응용하였으며, 주변의 의견까지 참고하여 정성껏 쓴 과제물입니다.
목차나 본문내용 참고하시고 유용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Ⅰ. 간통죄 폐지 논란1. 간통죄란?
1) 현행 형법상 간통죄
2) 간통죄의 역사
2. 헌법재판의 계기
1) 청구인들의 주장(요약)
2) 제청법원의 위헌제청이유(요약)
3. 선례
1) 입법례
2) 법무부 개정 논의
3) 헌법재판소 선례
Ⅱ. 간통죄 폐지 결정 : 2015. 2. 26. 심판대상조항(요약)
1. 위헌 의견
2. 반대 의견
3. 보충 의견
4. 결론
Ⅲ. 여론조사 1. [2015 불륜리포트]남자가 업무로 알게 된 여성과 성관계를 갖는다면?
2. [2015 불륜리포트]여자가 업무로 알게 된 남성과 성관계를 갖는다면?
3. [2015 불륜리포트]남자가 모임에서 만난 여성과 성관계를 갖는다면?
4. [2015 불륜리포트]여자가 모임에서 만난 남성과 성관계를 갖는다면?
5. [2015 불륜리포트]별거 중인 남자가 다른 여성과 사귀다 성관계를 갖는다면?
6. [2015 불륜리포트]별거 중인 여자가 다른 남성과 사귀다 성관계를 갖는다면?
7. [2015 불륜리포트]간통죄 왜 필요한가.(성별)
8. [2015 불륜리포트]간통죄 왜 필요한가.(남성 연령별)
9. [2015 불륜리포트]간통죄 왜 필요한가.(여성 연령별)
10. [2015 불륜리포트]간통죄 왜 필요없나.(성별)
11. [2015 불륜리포트]간통죄 왜 필요없나.(남성 연령별)
12. [2015 불륜리포트]간통죄 왜 필요없나.(여성 연령별)
13. [2015 불륜리포트]배우자의 ‘단 한번’의 간통, 어떻게 하겠는가.
14. [2015 불륜리포트]배우자의 ‘지속적’ 간통, 어떻게 하겠는가.
15. [2015 불륜리포트]주변에 간통 경험 혹은 피해자가 있나
16. [2015 불륜리포트]파탄주의 도입에 대한 생각은?
Ⅳ. 주변의 의견
1. 남성
2. 여성
Ⅴ. 소감 및 나의 생각
1. 서론
2. 본론
1)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대한 지지
2) 부작용 및 대책
3) 아쉬운 점
3. 결론
Ⅵ. 관련근거
본문내용
2. 본론 : 현명한 판단, 아쉬운 과정1)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대한 지지
다시 한 번 반복하자면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폐지 결정을 지지한다. 기본적으로 ‘국가가 국민의 이불 속까지 간섭할 권한이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다. 주권자인 국민이 간통을 예방하기위해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하면서까지 국가에게 국민의 성생활에 간섭할 권한까지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이는 간통이 정당해서가 아니라 민사적인 방법으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데 형사처분까지 동원하는 것은 지나친 국가형벌권의 행사라고 보기 때문이다. 또한 간통죄로 인해 불륜을 한 배우자가 감옥에 가게 되면 정서적으로 속이야 시원하겠지만, 안정적인 손해배상을 위한 경제활동을 하지 못 하게 될 것이다. 이로 인해 피해를 당한 배우자와 그 자녀들은 심리적 충격과는 별개로 현실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결국 간통에 대한 형사처분은 명분과 실리가 모두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2) 부작용 및 대책
물론 이번 결정으로 가정파탄이 보다 쉽게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많다는 점은 잘 알고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과는 별개로 간통은 도덕적·윤리적 비난의 대상이라는 사실은 여전히 유효하다. 또한 사회의 기본 단위인 가정을 보호해야 한다는 사실도 변함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는 간통죄를 폐지하더라도 기존의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재산분할청구, 자녀의 양육, 면접, 교섭에 대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이혼과정에서 위자료를 대폭 올리고 그 지급을 국가가 중개하여 보장하는 방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간통 피해를 입은 배우자 및 그 자녀가 안정적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간통에 대한 형사처분이 사라짐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무책임한 행동에 대해서는 간통한 자와 국가 간 금전적 관계로 전환하여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 나아가 높은 윤리수준이 요구되는 공직자에 대해서도 인사청문회나 징계와 같은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간통이 여전히 윤리적·도덕적 책임의 대상이라는 점을 보여주어야 한다.
참고 자료
2015년 02월 26일 전원 재판부 선고 결정문 : 형법 제241조 위헌제청·위헌소원2015 불륜 리포트-간통죄 폐지 이후 남녀 인식조사 그래픽 : 서울신문(2015-09-16) 신진호 기자(sayho@seoul.co.kr)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50916500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