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조정제도
- 최초 등록일
- 2015.09.09
- 최종 저작일
- 20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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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조정제도의 근거
Ⅱ. 조정기관 및 조정대상
Ⅲ. 조정 · 중재의 절차
Ⅳ. 성립된 조정결과의 법적 효력
Ⅴ. 조정제도 운영통계
Ⅵ. 조정제도의 문제점
Ⅶ. 조정사례
본문내용
Ⅰ.조정제도의 근거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조정 제도의 근거를 두고 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의료분쟁의 조정 및 중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1조에서 말하는 의료사고란 보건의료인이 환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진단 검사 치료 의약품의 처방 및 조제 등의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대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하고 의료분쟁이란 의료사고로 인한 다툼을 말한다.(동법 2조 단서)
Ⅱ.조정기관 및 조정대상
조정기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제6조(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설립) ① 의료분쟁을 신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조정중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조정대상: 보건의료기관에 대하여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모든 국민을 말한다.
제3조(적용 대상)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 보건의료기관에 대하여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Ⅲ.조정 · 중재의 절차
강제성 유무에 따라 분류된 조정과 중재를 나누어 서술 하겠다.
조정의 절차: 신청인의 조정 신청→ 심사 · 접수 → 피신청인에게 신청서/안내문 송달 → 피신청인의 조정절차 참여의사 통지 → 감정부에서 의료사고조사, 감정시행, 감정서 작성 순으로 조사 및 감정 → 감정서 송부 → 조정(준비)기일 진행 → 조정부 회의 → 조정조서작성( 쌍방 합의) or 조정결정(쌍방 합의 안된 경우) → 조정결정서 송부( 쌍방에게) → 쌍방 동의시 조정성립하고 어느 일방이라도 부동의시 조정불성립으로 조정절차가 끝나게 된다. 위의 순서는 통상절차이고 감정부에서 의료사고 조사만 하고 조정 기일이 바로 진행되는 신속절차도 있다.
조정절차 참여의사를 피신청인에게 통지 하였을 때 참여거절이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각하로 조정 절차가 끝나게 된다.
어떠한 경우에(각하, 쌍방이 합의가 안된 경우) 라도 조정불성립시 조정의 방법 외에 소송등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절차소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2012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조정중재사례집
의료분쟁조정법상의 문제점과 개선에 관한 고찰 김명엽 (저자)
의료분쟁조정법의 특징과 그 개선방안 김영규 (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