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자료] 미국의 수입통관 절차 및 유의사항
- 최초 등록일
- 2015.09.03
- 최종 저작일
- 20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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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분석자료] 미국의 수입통관 절차
목차
1. 미 통관행정의 특징
2. 미 수입통관 절차
(1) 수입신고 대상
(2) 수입제세
(3) 수입통관 관계기관(OGA)
(4) 수입 통관 절차(도식)
(5) 수입신고 절차
(6) 미 CBP의 한-미 FTA 원산지 검증절차
3. 미국의 주요 수입통관제도
(1) 미 CBP의 대테러 방지 프로그램, “C-TPAT”
(2) 미 CBP의 원스톱 세관서비스, 품목별전담센터
(3) 미 CBP의 CEE/ISA 설치 현황
(4) 미 CBP의 성실 수입자 분류
(5) 미 CPSC(소비자안전위원회)
4. 주요 통관피해 사례 및 유의사항
(1) 통관 피해 사례
(2) 대미 수출시 유의사항
본문내용
1. 미 통관행정의 특징
테러 방지에 중점을 두어 모든 해상컨테이너 화물 방사능 전수 검사하고 있음. 민간업계와의 협업 행정, 사전고지 중시한다. 8대 Trade Priority Issues로는 농산물, AD/CVD, IPR, Safety, Penalties, Revenue, Textile, FTA가 있다. 집중심사 대상은 심사기간 30일~2년 소요, 1천만불 이상 수입업체 가 대상이 된다. 여타 연방기관(OGA) 독자적 수입화물 검사 및 처분권 행사하기도 한다.
2. 미 수입통관 절차
(1) 수입신고 대상
우선 수입신고 대상금액 기준은 $2,500 이상의 물품이 해당되며, 그 이하는 목록통관으로 처리 한다. 단 FDA/OGA 수입제한품목은 $250이상 수입신고가 필요하다.
(2) 수입제세
수입제세금은 Customs Duty가 있으며, 여행자휴대품 $800, 선물소포 $100까지는면세처리 된다. 물품취급수수료(MPF)는 수입금액의 0.3464% (최저 $25, 최고 $485)이다. 목록통관물품은 $2 부과하나 $200이하의 소액물품은 면제된다. 항만유지세(HMF)는 해상수입화물에 한해 0.125% 부과한다.
<중 략>
3. 미국의 주요 수입통관제도
(1) 미 CBP의 대테러 방지 프로그램, “C-TPAT”
물류보안기준 자율준수업체에 대해 세관검사 감면 등 혜택 부여하고 있으며, Customs Trade Partnership Against Terrorism(C-TPAT) 은 9.11 이후 테러 예방 차원에서 2002.4월부터 도입 시행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대미 수출품의 신속 및 안전한 통관을 위해서는 필수적이다. 최근 보스턴 테러 및 시퀘스터 영향으로 강화 시행하고 있다. C-TPAT 미인증 수입화물 중심으로 랜덤검사 강화한다. 검사료 및 창고료 등 추가비용이 1천불~5천불까지 발생한다. 또한 통관지연(2~3주 소요) 및 이로 인한 납기지연 피해가 발생하기도 하여 납기 약속 시 유의하여야 한다. 인증업체로는 2012년 현재 수입자(4,340), 관세사(1,739) 등 총 10,422개사가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