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급여의 종류와 의의
- 최초 등록일
- 2015.08.06
- 최종 저작일
- 20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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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급여의 종류
2. 급여의 의의
1) 생계급여
2) 주거급여
3) 교육급여
4) 해산급여
5) 장제급여
6) 자활급여
7) 의료급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1944년 3월 1일 조선총독부 제령12호로 제정된 조선구호령에 기원을 두고 있다. 1948년 7월 17일 헌법 제1호의 제19조에 ‘노령, 질병, 기타 근로능력의 상실로 인하여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는 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규정은 하였으나 이 규정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입법은 제정하지 못하고 있다가 1961년 12월 30일 법률 제913호로 조선구호령이 폐지되고 생활보호법이 제정되었다. 이후 1977년 12월 31일 생활보호법에서 의료보호법이 분리되고 1982년 12월 31일 전면개정에 이어 1999년 9월 7일 법률 제6024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제정되어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어 왔다. 이후 2004년 3월 5일 법률 제7181호로 최저생계비 공표시한을 매년 12월 1일에서 9월 1일로 변경, 최저생계비계측조사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는 등의 개정을 하였다.
참고 자료
최정섭, “사회복지법제론”, 법문사, 2011
조여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선과제에 관한 연구”, 강남대 사회복지대학원, 2002
남기민,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