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정부조직법의 개요(개념)와 목적, 정부조직도
- 최초 등록일
- 2015.07.29
- 최종 저작일
- 20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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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2. 목적
3. 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
4.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치
5.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6. 행정기관장의 권한
7. 공무원의 정원
8. 정부위원
9. 대통령
10. 국무총리
11. 행정 각부
12. 행정자치부
13. 해양수산부
본문내용
정부조직법(law of the administrative organization)이라 함은 국가기관의 각 조직의 설치 ․ 규모 ․ 직무범위 ․ 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담은 법규를 의미한다. 동 법은 통일적이고 체계 있는 국가행정사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중앙행정조직의 개략적인 것을 규정한 것으로 정부의 개념은 입법부와 사법부를 제외한 협의의 정부인 행정부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최초의 정부조직법은 1947년 7월 17일 법률 제1호로 제정되었으며, 11부, 3처, 1실, 3위원회로 구성되었다.
<중 략>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특히 법률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
지방행정기관은 업무의 관련성이나 지역적인 특수성에 의하여 통합하여 수행함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되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사무를 통합하여 수행할 수 있다. 행정기관에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시험연구기관․ 교육훈련기관 ․ 문화기관․ 의료기관 ․ 제조기관 및 자문기관 등 부속기관을 둘 수 있다.
<중 략>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법령에 의하여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 ․ 감독하며, 국무총리와 중앙행정기관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숭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리고 국무회의 의장으로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의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인 국무총리가 그 직무를 대행하고,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등 순서에 의한다. 국무위원은 정무직으로 하며, 의장에게 의안을 제출하고 국무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