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민법] 채권법각론 사례조사
- 최초 등록일
- 2015.07.23
- 최종 저작일
- 20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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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쟁점
2. 쟁점풀이
3. 정리
본문내용
[사례문제 1]
A는 2000년 7월 7일 자신의 소유 봉고트럭에 대하여 B보험회사와 A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해 지게 될 손해를 B로부터 보상받기로 하는 대인 배상 자동차종합보험을 체결하였다.
A는 보험기간중인 2000년 9월 위 트럭의 열쇠를 꽃아 둔 채 도로에 정차시켜놓은 사이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甲이 무단으로 운전하여 가다가 손수레를 끌고 가던 乙을 치어 乙이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다.
乙의 유족이 A에게 손해배상의 청구를 제기하자 A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 따라 B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B는 위 자동차종합보험의 약관규정 “자동차의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회사가 보장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을 근거로 하여 甲이 무면허 운전자였으므로 보험금지급책임이 없다고 항변하였다.
A는 이러한 종합보험약관조항을 무효라고 주장하고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약관의 효력과 관련하여 A와 B의 법률관계에 대하여 논하시오.
(대판 전원합의체 1991.12.24., 90다카23899)
1. 쟁점1) 약관의 의의와 무효사유2)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 중 무면허운전면책조항의 유효성 여부3) A와 B의 법률관계
2. 쟁점풀이1) 약관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를 불문하고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미리 마려한 계약의 내용으로 약관규제법을 그 근거로 두고 내용을 통제하고 있으며 사업자의 책임을 부당하게 면하거나(약관규제법 제7조), 고객의 항변권*상계권을 배제*제한하거나, 기한의 이익을 박탈하거나 기타 고객의 권익을 제한하는 경우(약관규제법 제11조), 고객의 의사표시를 부당하게 의제하거나 의사표시의 형식이나 요건에 대하여 부당하게 엄격한 제한을 가하거나, 그 의사표시에 부당하게 장기의 기한 또는 불확정 기한을 정하는 경우(약관규제법 제12조) 등의 무효사유를 가지고 있으며 계약 상 민법 제105조에 따라 그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 등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불공정약관조항의 삭제*수정 등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