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부동산 이중매매의 법리와 제1매수인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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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머리말Ⅱ. 부동산이중매매에 관한 판례이론
Ⅲ. 판례이론에 대한 보완학설
1. 불법성 비교론
2. 민법 제746조 성립제한설
3. 민법 제746조의 적용배제설
4. 검토
Ⅳ. 판례이론에 대한 대체학설
1. 서설
2. 채권자 취소권설
3. 불법행위 책임을 통한 원상회복설
4. 검토
Ⅴ. 입법론으로서 ESCROW제도
1. 서설
2. ESCROW제도의 소개
3. 한국의 ESCROW 현황과 문제점
4. ESCROW제도의 활성화 방안
Ⅵ. 결론
본문내용
Ⅰ. 머리말한국의 민법은 부동산물권변동의 형식주의를 따르고 있다. 그래서 이미 매매과정의 대부분이 끝나고 등기만 매도인 명의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매도인이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이를 부동산 이중매매라고 한다. 판례는 제2매수인이 적극 가담해 제2매매행위가 이루어졌다면, 그 부동산 이중매매행위는 무효라고 한다. 그리고 제1매수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제1매수인에게 채권자대위권을 허용하고 있다. 즉, 제1매수인이 매도인을 대위하여 제2매수인에게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판례이론은 기존의 판례입장과 충돌하고 있다. 왜냐하면 판례는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와 제746조의 “불법의 원인”이 같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르면 제1매수인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때, 그 피대위권리가 무엇인지 의문이 생긴다. 판례입장을 지지하는 학설들은 여러 이론적 시도들을 통해 판례를 정당화한다. 그러나 부동산 이중매매과정에서 일어나는 제2매수인의 적극적인 권유·설득 행위를 반사회적 법률행위라고 볼 수 없다. 우리 헌법은 시장경제체제를 천명하고 있고, 사법의 최대이념은 사적자치이다. 제2매수인의 행위들은 이러한 한국의 경제 질서 안에서 충분히 용인될 수 있다. 한국 판례와 다수설에 영향을 주었던 것은 독일·프랑스·일본 등의 판례였다. 그러나 각국의 판례들도 현재 입장을 바꾸었다. 오늘날 그 나라에서 이중매매계약은 무효가 아니다.물론 반사회적 무효론에 대한 비판으로 두 가지 학설이 등장하였다. 하나는 채권자취소권설이고, 또 다른 하나는 불법행위에 기한 원상회복설이다. 하지만 이 두 학설이 전개하는 논리는 현행법과 크게 상충된다. 따라서 이 학설들을 받아들이기가 힘들다. 결국 이중매매과정을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파악했던 종래 해석론을 거두고, 현행법질서 테두리 안에서 처리해야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부동산이중매매과정에서 매수인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ESCROW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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