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법] 각국의 부부재산제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 최초 등록일
- 2015.07.08
- 최종 저작일
- 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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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프랑스, 독일, 스위스, 영국의 부부재산제도를 유형화하고 분류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정리를 토대로 바람직한 부부재산제의 유형이 무엇인지 모색해보았습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각국의 부부재산제
1. 프랑스의 부부재산제
2. 독일의 부부재산제
3. 스위스의 부부재산제
4. 영국의 부부재산제
Ⅲ. 부부재산제의 유형과 바람직한 부부재산제의 방향
Ⅳ. 나가며
본문내용
어떤 대상이든 그것 자체만을 탐구해서는 그 대상의 본질을 온전히 알아낼 수가 없다. 다른 것들과 비교할 때, 그제서야 그 대상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법이다. 나는 이 레포트를 통해 프랑스, 독일, 스위스, 영국의 부부재산제도를 유형화하고 분류해볼 것이고, 각각의 제도들이 가지고 있는 장단점도 정리해 볼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정리를 토대로 바람직한 부부재산제의 유형은 무엇일지도 생각해보겠다.
공동재산제의 가장 큰 장점은 혼인이 해소될 때 나타난다. 만약 별산제라면 부(夫)와 처(妻) 각각의 소유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혼인해소시 경제적 약자인 처(妻)의 지위가 불안해지는 문제점이 있다. 하지만 공동재산제에서는 혼인 기간 동안 취득한 재산을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혼인이 해소되면 이를 반으로 나누게 된다. 그래서 처(妻)의 가사노동은 부(夫)의 경제활동과 동등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
대륙법계인 독일이나 프랑스와는 달리, 영국은 부부재산에 관한 일반규정이나 혼인계약의 유형을 제시하는 부부재산계약제도는 없다. 그저 영국의 부부재산관계에는 엄격한 별산제가 적용될 뿐이다.
부부재산제는 크게 ‘3가지의 조화’가 이룩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 첫째는 부부의 형식적 평등과 실질적 평등의 조화다. 혼인이 해소되어도 자신이 실제로 기여한 몫만큼의 권리를 주장 할 수 있어야 하고, 혼인 중에도 상호 대등한 관계를 맺을 수 있어야 한다. 둘째는 부부재산관리의 독립성과 혼인공동체성의 조화다. 자신의 재산에 대해 자유롭게 권리행사가 가능하면서도 동시에 상대배우자의 지위를 열악하게 하지 않는 형태의 부부재산제가 필요하다. 셋째는 부부재산제와 제3자보호의 조화다. 부부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거래안정을 중시해야하는 법의 일반적인 딜레마도 역시 해결해야할 과제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