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공공부문 근로자 보수제도
- 최초 등록일
- 2015.07.01
- 최종 저작일
- 20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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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법적 기초
II. 보수의 종류
1. 기본급
1) 공공부문 사무원의 기본급
2) 공공부문 노무자의 기본급
2. 가족수당
3. 기타 수당
4 .특별수당
III. 독일 공공부문 근로자의 보수 예시
본문내용
1) 법적 기초
공무 수행에 대한 전반적 대가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 보수와는 달리, 공공 부문 근로자(공공 부문 사무원 + 공공 부문 노무자)의 보수는 근로에 대한 직접적인 대가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공공 부문 근로자의 보수 수준은 민간 부문과 마찬가지로 사용자(국가)와 공공 부문 근로자의 임금 협상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사용자와 공공 부문 근로자의 임금 협상은 일정한 기간의 간격(보통 1년)을 두면서 이루어지는데, 일단 정해진 보수는 다음에 새로운 보수가 결정될 때까지만 유효하게 된다. 사용자와 공공 부문 근로자와의 임금 협상은 보통 연방의 경우 연방정부를 대표하는 연방내무부 장관과 공공 부문 근로자를 대표하는 노동조합 사이에 이루어진다. 주의 경우는 16개 주정부를 대표하는 노동계약연합회와 노동조합 사이에 협상이 이루어진다. 지방자치단체 보수 협상 과정도 동일해서 모든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는 단체인 '지방자치단체사용자연합회(VKA)'가 노동조합과 협상하며 노동계약을 체결한다. 그러나 대부분은 연방, 주, 지방자치단체가 연합하여 노동조합과 임금 협상을 하며 노동계약도 체결한다. 소속과 관계없이 독일 모든 지역 공공 부문 근로자의 보수제도가 동일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2005년 11월독일 공공 부문 근로자의 보수제도는 그 행정주체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연방과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공부문 근로자가 2005년 9월 정부(연방과 주)와 노동조합이 합의한 새로운 노동계약에 명시된 보수 제도에 따라 보수를 받고 있는 것과는 달리, 주 소속 공공 부문 근로자의 경우 여전히 2004년 사용자와 노동조합이 합의하였던 보수제도에 따라 보수를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 주 소속 공공 부문 사무원은 2004년 5월에 체결된 '연방-공공부문사무원노동계약(BAT)'에 따라서 보수를 받고 있으며, 공공 부문 노무자의 경우 '공공부문노무자노등계약'에 따른 보수 제도를 적용받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