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물권법 과제 유치권, 저당권, 질권
- 최초 등록일
- 2015.06.21
- 최종 저작일
- 20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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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저당권
(2) 유치권
(3) 질권
본문내용
(1) 저당권
1) 판례선택이유
저당권을 먼저 실행한 수익자가 사해행위(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로 인해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부족상태에 이름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히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행위)로 취득한 저당권이 말소되고 수익자에게 돌아갈 배당금이 지급되지 못하는 경우에 과연 수익자는 이 사해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범위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사해행위로 인하여 지급받지 못한 배당금을 얼마만큼 회수 가능한지의 여부와 공동담보를 진다는 것은 공동의 채무자 즉 2인이상의 연대책임을 지는 사람들이 발생하게 되고 이에 대한 책임부담을 누가 더 무겁게 지는지도 궁금하여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출처는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다34945 판결 [사해행위취소 등]
2) 사실관계
A. 채무자A가 선순위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채권자(수익자)B에게 저당권을 설정
피고의 저당권 설정 당시 선순위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권액이 1,088,246,854원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 상당액인 1,242,606,270원을 초과하지 않는다.
B. 선순위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피고의 근저당권이 말소
C. 피고에게 돌아갈 배당금이 배당금지급금지가처분 등으로 지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D. 채무자의 채권자(원고)가 피고의 근저당권이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한 사안이다.
3) 판결요지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에 의하여 수익자가 새로 저당권을 취득하였는데 선행 저당권의 실행으로 사해의 저당권이 말소되고 수익자에게 돌아갈 배당금이 배당금지급금지가처분 등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못한 경우에는, 사해행위인 저당권 취득의 원인행위를 취소한 후 수익자가 취득한 배당금청구권을 채무자에게 양도하는 방법으로 원상회복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는 결국 배당금채권의 양도와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배당금채권의 채무자에게 할 것을 명하는 형태가 될 것이다.
Q1. 그렇다면 만약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이 부동산 시가를 초과하였다면 사해행위가 인정되지 않는 것인가요?
Q2. 부동산 시가에서 선순위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뺀 나머지 금액의 채권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