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정보학 대학교 시험 기출문제 및 해답 요약
- 최초 등록일
- 2015.06.16
- 최종 저작일
- 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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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 FTA(Free trade agreement) : 자유무역협정.
최대한의 자유무역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 간에 맺는 것이 FTA라면, 자유무역이 올바로 이행되지 않았을 때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조항이 ISD(Investor state disment)인 것이다.
(하지만... 세계은행은 미국의 지분이 가장 많아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므로 사무총장 선출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미국에 우호적인 사무총장이 선출될 것이고, 미국 투자자들에게 유리한 조항이 될 것이다.)
- FTA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독소 조항이라고 부르는 핵심적인 조항.
※ ISD의 의미 : 투자자-국가소송제도란, 외국에 투자한 기업이 해당기업에게 불합리한 현지의 정책이나, 법으로 인한 재산적 피해를 실효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국제기구의 중재로 분쟁을 해결토록 한 제도를 말한다. 즉, 기업이 상대방 국가의 정책으로 이익을 침해 당했을 때 해당 국가를 세계은행 산하의 국제상사분쟁재판소(ICSID)에 제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ICSID의 중재부는 총 3명으로 이루어지는데, 해당국에서 1명씩을 추천하며, 나머지 1명은 협의를 통해 선정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무총장이 선택하는 자로 구성된다.
※ ISD의 배경 : 외국에 투자한 기업이 투자국 정부의 정책 등으로 피해를 봤을 때 해당 국가를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등에 제소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국가직접소송제는 1960년대부터 국가의 부당한 차별대우로 발생할 수 있는 해외투자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소유권이전이나 몰수 등 국가가 직접적으로 개인의 토지나 건물을 수용하지 않더라도 어떤 정책이나 규제로 투자가치가 하락했다고 판단한 투자자는 이를 간접수용으로 간주, 상대국 정부에 피해 상당액에 대해 배상청구소송을 낼 수 있다. 여기서 간접수용은 정부가 각종 규제를 통해 투자자의 재산적 가치를 현저하게 감소시키거나 재산권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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