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경찰공무원의 분류
1. 경찰공무원의 개념과 분류
1) 경찰공무원의 개념
2) 경찰공무원의 분류
II. 경찰공무원의 임용
1. 경찰인사기관과 그 권한
1) 경찰의 인사권자
2) 경찰인사위원회
3) 소청심사위원회
2. 경찰공무원의 근무관계
1) 경찰공무원 관계의 성립요건
2) 경찰공무원 관계의 변경
3) 경찰공무원 관계의 소멸
III. 경찰공무원의 권리, 의무, 책임
1. 경찰공무원의 권리
2. 경찰공무원의 의무
3. 경찰공무원의 책임
1) 징계의 종류
2) 징계권자
3) 징계의 양정
4) 징계의 절차
5) 징계에 대한 불복
6) 철회의 제한
본문내용
1. 경찰공무원의 분류
경찰공무원은 국가공무원이며, 국가공무원법과는 별도로 경찰공무원법(1982. 12. 31. 법률 제3606호)을 두고 있다.
1) 경찰공무원의 개념과 분류
(1) 경찰공무원의 개념
경찰공무원이란, 경찰공무원법의 대상이 되는 국가의 공무원으로서 경찰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조직상 경찰기관에 근무하는 일반직이나 기능직 등의 공무원은 경찰공무원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작전전투경찰순경이나 의무전투경찰순경도 경찰공무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이들 작전전투경찰순경이나 의무전투경찰순경도 형법상의 공무집행방해죄의 공무원에 해당됨은 물론, 국가배상법상의 공무원 개념에는 포함된다.
(2) 경찰공무원의 분류
경찰공무원은 경력직에 속하면서 특정직으로 분류되어 있다.
경찰공무원법은 경찰공무원을 다시 계급, 경과와 특기 등 3가지 기준으로 분류하고 있다. 계급은 직책의 난이도와 보수의 차이를 두기 위한 것이고, 경과와 특기는 개인의 능력과 자격을 활용하기 위한목적을 가지고 있다.
1/ 계급제는 경찰공무원이 가지는 개인의 특성, 즉 학력, 경력, 자격을 기준으로 하여 유사한 개인적 특성을 가진 공무원을 여러 범주와 집단으로 구분하여 계층을 구분하는 것을 말하는데, 경찰공무원은 순경, 경장, 경사, 경위, 경감, 경정, 총경, 경무관, 치안감, 치안정감, 치안총감 등 11개 계급으로 되어 있다.
2/ 경과와 특기는 개개 경찰관의 특성, 자격과 능력, 그리고 경력을 활용하기 위해 수평적으로 분류하는 것이다. 경과는 총경이하에 적용되고 운전경과만은 경사이하에만 부여된다. 경과는 일반경과와 보안경과 및 특수경과로 대별되고, 특수경과는 다시 항공경과, 통신경과 그리고 운전경과로 나누어진다.
3/ 특기제도는, 일반특기와 전문특기로 나누어지는데, 일반경과는 일반특기로서 기획, 감사, 경무, 방범, 교통, 경비, 작전, 형사, 수사, 정좌 보안, 외사 등 12가지가 있으며, 전문특기로서는 형사, 조사, 감식, 정보관리, 정보분석, 보안수사공작, 보안수사심문, 외사 및 기술(통신, 항공, 운전)의 특기가 있다. 특기는 경위이상 경정이하의 모든 경찰관에서 주어진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