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소장쓰기과제
- 최초 등록일
- 2015.06.09
- 최종 저작일
- 20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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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소 장
2. 청 구 취 지
3. 청 구 원 인
4. 입 증 방 법
5. 참 고 자 료
첨 부 서 류
본문내용
피고들은 일반인으로 하여금 별지 기재 영화 “실미도”에 등장하는 공군 제3840부대 실미도파견대, 일명 해골부대 훈련병들이 살인범 또는 사형수라고 오인하거나 용공주의자라고 오인할 수 있는 별지 기재 장면, 대사 및 자막을 그대로 유지하여 이를 상영하거나, 영화시작 자막, 영화포스터, 영화광고 및 공식 홈페이지에서 이 사건 영화가 진실인 것처럼 홍보하거나, 비디오테이프, 디브이디세트 등으로 제작하여 제3자에게 인도, 임대, 양도 기타 일체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제1항 위반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반행위가 종료하는 날까지 매일 금 500,000원을 지급하라.
<중 략>
위와 같은 실미도 탈출 및 서울 진입 과정에서 위 훈련병 24명 중 대부분이 총격전이나 수류탄 폭발 등으로 인하여 현장에서 사망하였고, 갸루마 등 생존한 훈련병 4명은 군수사기관의 조사를 거쳐서 군법회의에 회부되었습니다. 갸루마 등 4명은 그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기간병들 살해사실을 시인하면서, 해골부대에 지원하게 된 경위와 그 모집방식 등에 관하여 진술하였는바, 재판부는 위 4명에 대하여 사형(死刑)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이 확정된 다음 1972. 3. 10.경 이들에 대한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
<중 략>
민법 제750조에서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751조 제1항에서는 타인의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법 제760조 제1항에서는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