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에 대한 장애인차별금지법(국내법)과 장애인권리협약 적용 및 분석, 비교
- 최초 등록일
- 2015.06.03
- 최종 저작일
- 20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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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례 1
2. 사례 2
3. 사례 3
4. 장애인차별금지법(국내법)과 장애인권리협약 비교
본문내용
한 어머니의 아들은 발달장애 2급으로 ○○교대부설초등학교를 2008.2.21에 졸업하였다. 2007년 8월경에 ○○예술중학교에 전화를 해서 발달장애아도 입학전형이 가능하냐는 문의를 하였더니 미술부장과 교감선생님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그래서 어머니가 학교를 방문하였는데 ① 교감선생님이 “당신 아들이 발달장애아인줄만 알았는데 특수학급에 있었으니 입학을 시켜준들 100% 적응을 못할 테니 아예 신청하지마라”고 하였다. 또 “입학을 하면 어떻게 뒷바라지를 할 거냐” 묻기에 어머니는 학교 앞으로 이사를 할 예정이라고 답하였더니 ② “맹모가 따로 없네.”라고 비웃으며 “3년 뒤에 ○○예고 시험을 쳐보던 지요.”라고 하였다.
○○예술중학교에 못 가게 되어 △△△국제예술중학교에 입학하기위해 실기시험을 2007.11.24일에 치려고 하는데 2007.1.22~23일 ① 2차례나 △△△국제예술중학교 교감선생님이 집으로 전화를 해서 실기시험을 치러 오지 말라고 하였다.
우여곡절 끝에 △△△국제예술중학교에 합격하였으나 ③ 수업교과에서 예술 수업을 주 1회로 형식적으로만 하였다. 이에 어머니는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하고 전학을 요구했더니 ④ 교육청에서는 참고 그냥 다니던지, 일반학교 특수학급으로 전학을 시켜줄 수 있다고 하였다. ⑤ 또한 교육청은 ○○예술중학교로 전학을 가려면 그 학교에서 전학을 받아줘야만 전학 갈 수 있다고 하였다. 예술을 전공하기위해 예술중학교에 입학한 아이를 전학을 보내려면 예술중학교 쪽으로 보내야 하는데 교육청에서는 사실상 상식에 맞지 않는 일반 중학교 특수학급으로만 전학시켜준다고 하였다.
-2008 인권상담사례집
‣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적용
① ○○예술중학교 교감은 발달장애라는 이유로 적응하지 못할 것이니 신청하지 말 것을 강요하였으며 △△△국제예술중학교 교감은 직접 집으로 전화를 걸어 2차례나 실기시험을 치지 말 것을 강요하였으므로 제13조 1항, 제35조 2항, 제35조 3항에 위배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