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정부의 예산 편성 과정
- 최초 등록일
- 2015.05.26
- 최종 저작일
- 20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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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우리나라 정부의 예산 편성 과정에 관한 글입니다.
목차
1. 예산과정의 의의와 법적 기초
2. 예산과정의 단계
1) 예산편성
2) 예산의결[심의]
(1) 예산안 심의 절차
⓵ 국정감사
⓶ 정부의 예산안 제출
⓷ 본회의 보고
⓸시정연설
⓹상임위원회 예비심사
⓻본회의 심의·확정
3) 예산집행
4) 예산결산 및 회계감사
본문내용
형식적 의미에서 예산과정이란 정부의 활동에 쓰일 경비를 구체적으로 책정하고 이를 의회로부터 승인을 받고 집행하며 회계검사를 받는 일련의 절차를 의미한다. 예산과정은 납세자인 국민을 비롯하여 행정부·입법부 및 정당이나 이익단체 등의 요구를 반영하는 과정일 뿐 아니라, 국가의 재정정책에 연관되어 있는 중요한 과정이다.우리나라 정부의 예산과정은 헌법을 비롯해 국가재정법 · 정부기업예산법 ·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에 규정되어 있다. 국가재정법은 종래의 예산회계법과 기금관리기본법을 통합해 제정한 국가의 예산·기금·결산 등 재정에 관한 사항을 정한 법률이고, 정부기업예산법은 정부기업별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예산 등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로, 정부기업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다. 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자율경영 및 책임경영체제의 확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법률이다.
<중 략>
국가재정법 제 32조(예산안의 편성)에 의하면 기획제정부장관은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다른 예산요구서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예산편성은 크게 예산총칙, 계속비, 명시이월비, 국고채무부담행위의 4가지로 분류된다.예산총칙: 세입·세출예산·명시이월비, 계속비와 국고채무부담행위에 관한 총괄적 규정과 국채 또는 차입금의 하도액 등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의미한다.계속비: 여러 해에 걸친 사업의 경비를 미리 일괄하여 국회의 의결을 얻고, 이를 변경할 경우 외에는 다시 의결을 얻을 필요가 없는 경비를 의미한다.명시이월비: 세출예산 중에서 해당 연도 내에 그 지출을 완료하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경비를 의미하며 이는 국회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국고채무부담행위: 국가가 예산확보 없이 미리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로 국회의 의결이 필요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