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리뷰 : 상법개정안을 보고 나서
- 최초 등록일
- 2015.05.21
- 최종 저작일
- 20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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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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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지난 7월 17일, 법무부에서 다섯 개 항목에 걸친 상법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고 합니다. 주요 내용은 집행임원제 도입, 집중투표제 및 전자투표제 의무화, 이중대표소송제의 신설, 감사위원의 분리선출 등 다섯 가지 주요 사항이 선정된 것 같습니다. 먼저, 집행임원제라 함은 이사회가 결정한 사항을 실무에서 집행하는 임원을 공식적인 집행기구로 인정하는 것으로 기존의 미등기 임원 등 실제로 집행에 관여하지만 대표이사에 종속되어 있는 임원형태를 기업지배구조 개선차원에서 공식적 명칭을 부여하여 기업운영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현재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의 상장사에서 의무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경영투명성 관점에서 입법도입의 취지는 이상적이라 할 수 있으나 아래 칼럼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집행과 감독이 철저히 분리되어 있는 경영시스템이 선행되어야 함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참고 자료
http://www.keri.org/web/www/issue_04?p_p_id=EXT_BBS&p_p_lifecycle=0&p_p_state=normal&p_p_mode=view&_EXT_B
BS_struts_action=%2Fext%2Fbbs%2Fview_message&_EXT_BBS_messageId=344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