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대테러정책의 현황과 문제점(9.11테러 이후 한국의 테러정책)
- 최초 등록일
- 2015.05.20
- 최종 저작일
- 20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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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미 9.11테러 이전
1) 테러대책기구의 조직 및 임무
2) 한국 대테러기구 및 조직운영상의 문제점
2. 미 9.11테러 이후
1)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의 전면개정
본문내용
한국의 대테러 정책은 최근까지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중점을 두고 대처해 오다가 1981년 올림픽 개최가 서울로 확정되면서 테러 대비태세의 중요성이 증대되었다. 이러한 원인은 1972년 9월 뮌헨 올림픽에서 '검은 9월단'의 테러조직에 의한 테러발생사건과 북한이 올림픽 유치를 방해하기 위한 공작이 진행되고 있다는 징후가 포착되면서였다. 정부는 1982년 대통령 훈령 제47호를 통해 대테러리즘 활동지침을 마련하였다. 이 훈령에 따라 대테러리즘 정책의 심의 ․ 결정 및 정책시행의 지휘감독을 위하여 대통령 직속하에 대테러리즘 대책위원회가 설치되고 대책위원회가 심의 ․ 결정한 정책의 시행과 관계부처 간 대테러리즘 기능의 유기적인 협조를 위하여 대테러리즘 실무위원회를 두었다.대책위원회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이 되며 외무, 행자, 법무, 국방 및 교통부장관, 국가안전기획부장, 관세청장 그리고 기타 위원장이 임명하는 정무직 공무원으로 구성되었다. 그 임무는 1) 국제 테러리즘 사건에 대한 대통령의 외교 ․ 군사적 정책결정 보좌, 2) 대테러리즘 정책을 심의 ․ 결정하며 정부 각 부처 간 및 관계기관의 대테러리즘 업무를 조정, 3) 심의 ․ 결정된 테러리즘 정책의 시행을 감독, 4) 사건발생 시 대응조치를 지휘 통제하는 것이다.대테러 실무위원회는 대책위원회의 하부조직으로 위원장은 행자부 장관이 되며 관계부처의 국장급 실무자가 위원이 된다. 임무는 1) 대책위원회에서 결정된 정책의 시행, 2) 정보의 교류 및 관할 문제의 해결 등에 관한 관계부처 간 대테러리즘 업무수행 기능을 조정 ․ 협조, 3) 대테러리즘 정책운영에 관한 사항을 대책위원회에 건의하는 것 등이다.대책위원회와 실무위원회에 의해 주도되는 대테러리즘 정책의 실질적 수행을 위해서 각 부처 내에 대테러리즘 전담기구를 운영하였다. 외무부에는 외무부 훈령 제142호에 따라 국외에서 발생하는 테러리즘 처리를 위하여 차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비상대책 본부와 제2차관보를 위원장으로 하는 대테러 대책위원회를 설치하였으며, 내무부는 내무부 훈령 제710호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하는 테러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경찰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대테러 협의회를 설치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