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기본권
- 최초 등록일
- 2015.05.18
- 최종 저작일
- 20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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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
2.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
3. 기본권의 갈등
4. 기본권의 제한
5. 기본권의 확인과 보장
6.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본문내용
기본권의 효력
기본권의 효력이라 함은 기본권이 그 의미와 내용대로 실현될 수 있는 힘, 즉 기본권읜 구속력을 말한다.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
Ⅰ.공권력적 국가작용에 대한 효력
국가작용은 권력작용(공권력의 행사)과 비권력작용(관리작용·국고작용)으로 구분되는데 기본권은 입법·집행·사법 등 모든 공권력적 국가작용을 직접 구속하는 효력을 가진다.
Ⅱ.관리행위와 국고적 행위에 대한 효력
영조물의 설치·관리, 예산재원의 조달, 공공수요의 충족등 경제활동을 내용으로 하는 관리작용과 국고작용 등 경제적 비권력작용까지도 기본권에 기속되는가에 관해서는 견해가 갈린다.
긍정설(다수설)의 논거
ㄱ) 국고와 국가가 동일체로 간주되고 있으므로, 국고작용도 기본권에 기속되어야 한다.
ㄴ) 오늘날에는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까지 인정되고 있으므로 국가의 관리행위와 국고행위에도 기본권규정이 적용된다.
ㄷ) 헌법 제10조에서 불가침적 기본권의 보장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지만, 여기서 국가를 공권력주체로서의 국가에 한정하고 비권력적·경제적 주체로서의 국가를 제외할 이유 없음.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
Ⅰ.기본권의 효력확장론
근대입헌주의헌법에 규정된 기본권은 대국가적 방어권이었으나 이제는 국가기관만이 아니라 사적 단체나 조직체 그리고 사인에 의하여 위협당하는 사례가 빈발하기 때문에 기본권의 적용범위를 사인간의 법률관계에까지 확장하려는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 내지 대사인적 효력의 문제가 제기된다. 따라서 오늘날에는 기본권의 의미변화 또는 기본권의 효력확장론이 전개된다.
Ⅱ.독일에서의 이론전개
1.효력부인설(제3자적 효력부정설)
사인간의 법률관계에는 기본권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견해
ㄱ) 기본권은 대국가적 방어권이므로 국가기관만을 구속한다.
ㄴ) 사인간에서는 합의에 따라 자신의 자유를 스스로 제한하는 것이 반드시 부당하지 않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