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의 유형] 전쟁의 형태
- 최초 등록일
- 2015.05.12
- 최종 저작일
- 20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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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정당방위
Ⅱ. 군사보복
Ⅲ. 군사개입
본문내용
국가의 생존을 유지하기 위하여 군사력을 사용하는 경우이다. 정당방위는 외부의 군사적 침략에 대항하여 자신의 군사력을 사용하는 경우인데, 오늘날의 국제사회에서도 정당방위를 위한 군사력의 사용은 합법적인 행위로 인정되고 있다. 왜냐하면 어느 국가나 생존의 궁극적인 책임은 자신에게 놓여 있으므로 타국가의 군사적 침략을 격퇴하기 위한 전쟁은 가장 합법적인 군사력의 사용이 되기 때문이다.
전정은 인류역사에서 오랫동안 합법적인 수단으로 인정되었다. 국가 간의 분쟁이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없을 경우 전쟁을 자유롭게 활용하여 분쟁해결 수단으로 삼았던 것이다. 국제사회에서 전쟁은 자신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올바른 선택이며, 필수적인 도구로 간주되었다. 19세기 프러시아의 장군이었으며, 전쟁에 관한 이론을 최초로 집대성한 클라우제비츠(Carl von Clausewitz)는 전쟁을 상대방 국가에게 자신의 의사를 관철시키기 위한 합법적인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중 략>
군사보복은 특정 국가가 타국가로부터 피해를 입었을 때 가해 국가에 의한 보상이 거부됨으로써 피해 국가가 무력을 사용한 보복을 강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시 말해서 가해 국가가 적절한 보상을 거부할 때 피해 국가가 군사력에 의한 보복을 실시하는 행위이다.
그러나 군사보복을 실시할 때 피해를 당한 국가는 자신이 입은 피해에 비례하는 범위 내에서 보복을 실시해야 한다. 군사적으로 강대한 국가가 사소한 피해를 빙자하여 약소국가를 완전히 정복하거나 멸망시켜서는 안 될 것이므로 보복의 범위를 피해에 준한다는 원칙이 수립되었다.
1837년 국제사법재판소의 웹스터(Webster) 판사는 해나다 독립투쟁의 와중에서 발생한 영국과 미국간의 선박피해 사건으로 캐롤라이나 사건(The Carolina Case)을 심판하면서 군사력의 사용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는 원칙(Necessity)을 수립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