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해제의 효과에 대한 판례 검토 (민법)
- 최초 등록일
- 2015.05.11
- 최종 저작일
- 20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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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해제효과에 대한 이론구성
1) 직접효과설(통설, 판례)
2) 간접효과설
3) 청산관계설
2. 해제의 소급효
3. 해제와 제3자
4. 원상회복의무
5. 손해배상의무
본문내용
<물권적 효과설의 논거>물권에 관한 계약해제의 효과에 관하여 채권적 효과설과 물권적 효과설이 대립되어 있으나, 우리의 법제가 물권행위의 독자성과 무인성을 인정하고 있지 않는 점과 민법 548조 1항 단서가 거래안정을 위한 특별규정이란 점을 생각할 때, 계약이 해제되면 그 계약의 이행으로 변동이 생겼던 물권은 당연히 그 계약이 없었던 원상태로 복귀한다(大判 1977. 5. 24. 75다1394).
<중 략>
① 해제의 소급효 제한(§548 ①단서)② 제3자의 범위㈎ 원 칙 : 해제의 의사표시가 있기 전에 해제된 계약관계로부터 새로운 권리를 취득한 자㈏ 해제의 의사표시가 있은 후 해제에 기한 말소등기가 있기 전에 이해관계를 갖게 된 선의의 제3자도 포함(판례).
<중 략>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제3자란 일반적으로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하여 별개의 새로운 권리를 취득한 자를 말하는 것인바, 해제된 계약에 의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된 계약의 목적물을 가압류한 가압류채권자는 그 가압류에 의하여 당해 목적물에 대하여 잠정적으로 그 권리행사만을 제한하는 것이나 종국적으로는 이를 환가하여 그 대금으로 피보전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므로, 그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서는 위 조항 단서에서 말하는 제3자에는 위 가압류채권자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大判 2000. 1. 14. 99다40937)
<중 략>
해제의 소급효에 의하여 그의 권리를 해할 수 없는 제3자(민법548조 1항)라 함은 해제의 의사표시가 있기 전에 해제된 계약에서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권리를 취득한 자를 말한다. 예컨대 계약에 의한 급부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양수인, 급부의 목적의 저당권자, 질권자이다. 그러나 해제에 의하여 소멸하는 채권 그 자체의 양수인, 그의 전부채권자, 압류채권자,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 등은 제548조 1항 단서에서 말하는 제3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大判 1964. 9. 22. 64다596)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