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과거에서 현재까지(사건,사고 및 전체 전개,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
- 최초 등록일
- 2015.05.08
- 최종 저작일
- 20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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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정치자금법은 1965년 제정 이후 12. 2. 29일까지 24차의 개정을 통해 현재의 정치자금법으로서의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 중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오세훈 법 그리고 정치자금법이라는 제도아래 큰 논란을 일으켰던 박연차 게이트 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세훈 법이라고 불리는 이 정치자금법은 2004년 3월에 개정된 정치자금법으로 제 14차 개정안은 당시 한나라당 간사였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17대 총선 불출마’란 배수진을 치고 밀어붙인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소액다수 후원의 활성화를 통하여 정치자금 조달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후원회제도를 개선하고, 정치자금의 조달과 수입·지출과정이 투명하게 드러나도록 하여 음성적 정치자금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며, 정당에 대한 보조금 배분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정치자금의 부정사용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그 실효성을 담보함으로써 깨끗한 정치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려는 것이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의 개정이유였습니다.
<중 략>
성종완 리스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와 관련하여 비리 의혹에 연루되어 관련 수사를 받던 중 자살을 하였고, 그때 발견된 로비 리스트 쪽지가 문제시 되었습니다. 로비리스트에는 이러한 내용이 적혀있었습니다. 검찰은 성완종의 200억 대의 비자금 가운데 30억 원을 현금화했던 것을 확인하고 수사하고 있었으며 성완종의 지인인 한 모 목사는 경남기업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된 뒤 성완종을 만나 "사업을 하면서 정·관계 인사 100여 명에게 150억 원을 줬다"며 금품을 먼저 요구하여 사업과 정치를 하는 동안 돈을 줬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남기업 측은 주장할 근거가 없다며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지만, 관련 직원은 2015년 3월 15일 성완종 회장이 호텔에 다녀간 사실이 확실하다고 말했다.
참고 자료
영국의 뇌물수수죄 제도- http://m.blog.daum.net/ibada21/13546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