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에 대하여
- 최초 등록일
- 2015.04.16
- 최종 저작일
- 20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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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광역도시계획이란?
2. 도시.군 기본계획이란?
3. 도시.군 관리계획이란?
본문내용
-지정권자 :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고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해 있는경우는 도지사가 지정한다.
-지정목적 :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공간구조 및 기능을 상호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전하며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지정한다.
-지정대상지역 : 인접한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할 수 있다.
<중 략>
-수립권자 : (오직)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단독으로만 수립한다. (도시군기본계획은 ①도지사나 국장은 절대 수립할 수 없고, ②공동수립 하는 경우도 없다.)
-승인권자 : 시장.군수는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스스로 확정한다)
-수립대상지역 : ①.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 ②.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는 시.군(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는 X)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한 + 인구 10만명 이하인 시 또는 군 ⓑ.관할구역 전부에 대하여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시.군으로서 당해 광역도시계획에 도시군기본계획에서 담을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시 또는 군 ③.지역여건상 필요시 인접 시.군의 관할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여 수립가능 (이 경우 미리 당해 특.광.시장, 군수와 협의는 하되, 공동 수립하는 것은 아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