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업 성취도에 기반한 교육의 책무성 평가에 관한 연구-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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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한국교원교육학회
ㆍ수록지정보 : 한국교원교육연구 / 26권 / 1호
ㆍ저자명 : 정제영, 신인수, 이희숙
ㆍ저자명 : 정제영, 신인수, 이희숙
목차
요 약Ⅰ. 연구의 필요성 및 연구문제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 분석
1. 학교교육의 책무성 제고
2. 학업 성취도에 기반한 책무성 평가의 역사적 변천
Ⅲ. 학업 성취도에 기반한 책무성 평가 체제의 운영 사례
1. 워싱턴 D.C. 사례
2. 플로리다 주(Florida State)의 사례
Ⅳ. 논의 및 시사점
1. 학업 성취도에 기반한 책무성 평가 체제에 대한 논의
2. 시사점
Ⅴ. 결 론
참 고 문 헌
ABSTRACT
한국어 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학교교육의 책무성을 평가하는 요소로서 학생의 학업 성취도 평가를 활용하는 것에 대한 이론과 실제를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학교교육의 성과를 높이기 위한 노력은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학업 성취도 평가가 학교교육의 책무성을 평가하는 주요 기제로 활용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2002년 통과된 NCLB 법률에 의해 거의 모든 주에서 학업 성취도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통해 학교교육의 책무성을 높이고자 시도하고 있다. 워싱턴 D.C.에서는 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에 근거하여 21개의 학교를 폐쇄하고, 36명의 학교장과 270명의 교사를 해임하는 등 강력한 교육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플로리다 주에서도 학업 성취도 평가의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의 책무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여러 가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으로 책무성을 평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학업 성취도 평가의 활용도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학업 성취도 평가를 활용한 책무성 평가 체제를 안정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다섯 가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학교교육의 책무성을 평가하기 위한 체제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둘째, 학업 성취도 평가의 목적을 올바르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학업 성취도 평가의 내용을 올바르게 구성해야 한다. 넷째, 학업 성취도 평가를 학교교육의 책무성 평가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과정과 방법에 대한 교육 주체들의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법적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학업 성취도 평가와 함께 교육의 책무성을 관리하는 체제를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영어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est based educational accountability systems. In many countries, governments are trying to improve school education, and student achievement tests are the basis for evaluating educational accountability.The No Child Left Behind Act of 2001 required every state to implement a statewide test in an effort to improve the results of public school education. For instance, in the State of Florida, student test results on the Florida Comprehensive Assessment Test (FCAT) are the core factor of its school accountability system. Additionally, using test results, Michelle Rhee, Chancellor of the District of Columbia Public Schools system, has closed 21 schools, fired more than 100 workers of central bureaucracy, dismissed 270 teachers, and removed 36 principals. We can expect that the test-based accountability system will be used in Korea: therefore, five things should be considered carefully. First, we need a grand plan for evaluating an educational accountability system. Second, we need to customize the purpose of the student achievement test. Third, we should make authentic tests based on core competencies. Fourth, the testing process and its methodologies need the mutual consent of teachers, parents, and community members. Fifth, we need to develop legislation for the test and accountability system.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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