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법원의 의의와 종류 - 법원의 의의, 국법상 의미의 법원, 소송법상 의미의 법원
- 최초 등록일
- 2015.03.26
- 최종 저작일
- 20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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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법원의 의의
2. 국법상 의미의 법원
(1) 의의
(2) 법원의 조직
3. 소송법상 의미의 법원
(1) 의의
(2) 단독제와 합의제
(3) 재판장 • 수명법관 • 수탁판사 • 수임판사
참고문헌
본문내용
국법상 의미의 법원은 사법행정상 의미에서의 법원을 말하며,관청으로서의 법원과 관서로서의 법원으로 구분된다. 관청으로서의 법원은 사법행정권의 주체가 되는 법원을 말하고,관서로서의 법원은 그 자체로서는 아무런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는 법관과 전직원을 포괄한 사법행정상의 단위에 불과한 법원을 말한다. 「법원조직법」에서 말하는 법원은 보통 국법상 의미의 법원을 뜻한다.
<중 략>
개개의 소송사건에 관하여 재판권을 행사하는 재판기관으로서의 법원,즉 합의부 또는 단독판사를 소송법상 의미의 법원이라고 한다. 「형사소송법」에서 법원이라고 할 때에는 소송법상 의미의 법원을 말한다. 국법상 의미의 법원은 사법행정상의 단위이기 때문에 대법원장과 법원장의 지휘 • 감독을 받는 데 반하여,소송법상 의미의 법원은 독립하여 재판권을 행사하고 상급법원이나 법원장의 지휘 • 감독을 받지 않는 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중 략>
법원이 합의체인 경우에는 그 구성원 중의 1인이 재판장이 되며,재판장 이외의 법관을 합의부원(배석판사)이라고 한다. 재판장은 소송절차를 진행시키기 위한 권한만을 가지고 있으며 심판에 있어서는 다른 법관과 동일한 권한을 가질 뿐이다. 재판장은 합의체의 기관으로 또는 독립하여 여러가지 권한을 가지는데,합의체의 기관으로서는 공판기일 지정권(제267조) • 소송지휘권(제279조) • 법정경찰권(제281조 제2항,「법원조직법」제58조) 등의 권한을 가지고, 독립하여서는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 피고인을 소환 • 구속할 수 있는 권한(제80조)을 가진다.
참고 자료
이재상, 조균석 저, 형사소송법, 박영사 2015
신호진 저, Master 형사소송법 기본서, 문형사 2015
조광근 저, 나이스 형사소송법, 시대고시기획 2015
김정한 저, 실무 형사소송법, 준커뮤니케이션즈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