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의 기본구조 - 소송구조론,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 우리 형사소송법의 기본구조,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의 관계
- 최초 등록일
- 2015.03.25
- 최종 저작일
- 20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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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소송구조론
(1) 의의
(2) 규문주의와 탄핵주의
2.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
(1) 당사자주의
(2) 직권주의
3. 우리 형사소송법의 기본구조
(1)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의 조화
(2) 「형사소송법」의 당사자주의적 요소
(3) 「형사소송법」의 직권주의적 요소
4.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의 관계
(1) 견해의 대립
(2) 판례
참고문헌
본문내용
탄핵주의는 재판기관과 소추기관을 분리하여 소추기관의 공소제기에 의하여 법원이 절차를 개시하는 주의를 말한다(소추주의). 탄핵주의에서 법원은 공소제기된 사건에 대하여만 심판할 수 있다는 불고불리의 원칙이 적용되고 피고인도 소송의 주체로서 절차에 관여하여 형사절차는 소송의 구조를 갖게 된다. 탄핵주의는 소송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가에 따라 직권주의와 당사자주의로 나누어지고,소추 기관에 따라 국가소추주의, 피해자소추주의,공중소추주의로 나뉜다.「형사소송법」 제246조는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국가소추주의에 의한 탄핵주의적 소송구조를 채택하고 있다.
<중 략>
구「형사소송법」은 대륙법을 기초로 한 직권주의적 제도를 기본구조로 하고 있었고, 현행「형사소송법」은 영미 특히 미국의 당사자주의적 제도를 대폭 도입한 점이 특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r형사소송법』에는 직권에 의한 증거조사가 인정되고,당사자의 소송물에 대한 처분권을 인정하지 않는 등 직권주의적 요소가 많이 남아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따라서 현행「형사소송법』에 있어서 직권주의와 당사자주의가 어떻게 조화되어 있는가를 발견하는 것이「형사소송법J을 이해함에 있어서 근본문제라고 할 수 있다.
<중 략>
① 당사자의 출석: 공판정에 검사와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며(제275조, 제276조) 특히 피고인에 대한 결석재판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② 모두진술: 검사와 피고인의 모두진술에 의한 공판절차의 개시는 공격 • 방어에 의하여 소송을 진행하려는 당사자주의적 요소에 해당한다(제285조,제286조). 2007년 개정법은 사건의 쟁점을 조기에 파악하기 위해 검사의 모두진술이 끝난 뒤 피고인으로 하여금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를 진술하도록 하였다(제286조).
③ 피고인신문의 방법: 피고인신문제도 자체는 직권주의적 요소이나 피고인신문의 방식으로 검사와 변호인이 먼저 신문하고 법원은 그 후에 신문하도록 하여(제287조) 당사자주의의 신문방법을 따르고 있다.
참고 자료
이재상, 조균석 저, 형사소송법, 박영사 2015
신호진 저, Master 형사소송법 기본서, 문형사 2015
조광근 저, 나이스 형사소송법, 시대고시기획 2015
김정한 저, 실무 형사소송법, 준커뮤니케이션즈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