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문제의 소재
Ⅱ. 일반 국민의 표현의 자유 및 알 권리
1. 의의
2. 주체
3. 효력
4. 내용확정
5. 제한
Ⅲ. 대중 매체가 누리는 표현의 자유 및 알 권리
1. 일반 국민의 표현의 자유 및 알 권리와의 일반-특별 관계
2. 주체
3. 효력
4. 내용확정
5. 대중 매체의 공적 기능과 이에 따른 국가의 특별한 보호
6. 특별한 제한의 필요성과 그 제한의 한계
Ⅳ. 결론
본문내용
I. 문제의 소재
헌법 제21조 제1항이 명문으로 규정한 언론․출판의 자유는, 일반 국민의 일반적인 표현의 자유 및 알 권리에 적용될 뿐만 아니라, 이를 매개하는 대중 매체의 표현의 자유 및 알 권리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때, 대중 매체에게 인정되는 표현의 자유 및 알 권리와 일반 국민의 그것을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다. 두 권리가 같은 것인지 다른 것인지, 다르다면 어떤 점에서, 어느 정도로 다르며 그 근거는 무엇인지, 그것을 실현하는 구조에서 차이점을 드러내지는 않는지, 권리를 다르게 구성한다면 그것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무엇인지에 대해 논해보겠다. 우선 일반 국민의 표현의 자유 및 알 권리에 대해 짧게 기술하고, 이후 대중 매체의 표현의 자유 및 알 권리와 그것과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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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일반 국민의 표현의 자유 및 알 권리
1. 의의
언론의 자유는 개인이 자신의 삶을 자율적으로 형성하는데 커다란 의의를 지니고 있다. 장영수, 헌법학, 2006, 661쪽타인과 의사소통하고 교류를 할 권리가 없는 개인은 파편화된 조각과 같은 존재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헌법상 보장된 인간의 존엄 헌법 제10조 제1항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고, 사회국가적 인간상을 지향하는 헌법의 입장에서는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다른 기본권과 마찬가지로 언론의 자유는 이중성을 지니고 있다.(통합주의의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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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체
표현의 자유 및 알 권리는 그 주체에 있어 특별한 제한이 있지는 않다. 의사소통은 국민에게만 인정되야 할 것이 아니라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인간에게 인정되어야 할 것이기에 외국인의 기본권주체성도 인정된다. 의사소통을 순수한 (자연적) 인격에 근거한 활동으로 본다면 법인의 기본권주체성을 부정하는 견해도 가능하겠지만, 현실적으로 많은 의사표현이 법인 등의 단체를 통해 이뤄지는 사회의 모습을 고려한다면,법인의 기본권주체성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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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희열, 위의 책, 4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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