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제도와 협정관세율 소개
- 최초 등록일
- 2015.03.18
- 최종 저작일
- 20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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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1] 원산지제도와 협정관세율의 의미
2. 본론
1] 원산지제도
1) 원산지증명의 의의
2) 원산지 규정의 적용 목적
3) 원산지결정기준
가. 완전생산기준
나. 실질적 변형기준
다. 충분가공원칙
라. 역내가공원칙
마. 직접운송원칙
4) 원산지증명서
가. 양식
나. 발급기관
다. 발급절차
2] 협정관세율
1) 적용요건
2) 우선요건
3) 협정적용절차
3. 결론
1] 마무리
2] 참고문헌
본문내용
원산지(country or place of origin)란 물건 즉 상품의 생산지를 말하며, FTA 협정세율의 적용을 받기 우해서는 수입물품과 함께 그 물품과 관련된 원산지증명서(C/O ; Certificate of Origin)를 구비하여야 하며, 수입국 세관이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원산지 증명서는 그 양식이 통일되어 있지 않으므로 FTA 및 각 협정에서 요구하는 양식을 제대로 제출할 때에만 원산지 증명의 효력이 있다. 이때 원산지제도란, 생산활동의 세계화로 생산활동이 2개국 이상에 걸쳐 행해지는 경우가 빈번해짐에 따라 정확한 원산지 판정을 위한 방법 대두 및 정확한 상품정보제공으로 소비자를 보호하고 지역별 수입제한 같은 각종 무역조치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 국제규범에서 허용하고 있는 무역제도이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소비자에게 정확한 원산지 정보를 제공하고 저개발국 수입품과 국산품을 비교할 수 있도록 수입품의 원산지표시를 규정하는 제도이다. 오늘날 국제적 분업구조를 통한 생산방식을 채택함에 따라 원산지 결정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소비자의 국가 간 선호도 차이에 따른 소비자의 알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원산지표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원산지표시제도는 수출입되는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는 제도로 우리나라는 현재 「대외무역법」에 반영하여 운영하며 여기에서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의무를 부과하고 원산지 판정기준과 표시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2] 협정관세율의 의미
특정국가 또는 국제기구와 협상해 정해진 세율을 말한다. 상대 국가에 또는 국제기구에 양허된 세율이라 하여 양허세율이라고도 한다. 관세법(제73조)에 따르면, 행정부는 대외무역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특정국가 또는 국제기구와 관세에 관한 협상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협정관세율은 다음과 같이 5가지 종류로 구분된다. ① WTO회원국을 대상으로 하는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일반 양허관세율,
참고 자료
김창선 저, 알기쉬운 무역실무
최규삼 저, 어려운 무역실무는 가라
구종순 저, 무역실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