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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특별위원회 구성․운영기법

*용*
최초 등록일
2015.03.10
최종 저작일
20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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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방의회의 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개의 상임위원회소관과 관련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본회의 의결로」 두게 되는 것이나, 어떤 경우에 설치하는가에 대하여 구체적인 제한이 없다.
다만, 상임위원회는 대개 집행부 각 실․국․과의 소관을 기준으로 하여 설치되고, 어느 상임위원회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소관상임위원회를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모든 안건은 반드시 어느 하나의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게 되어 특별위원회에 회부하는 안건은 언제나 상임위원회의 소관사항과 경합이 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상임위원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충분한 배려가 필요하다. 실제에 있어서는 수개의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관련되어 그 경중을 결정하기 어렵거나 연석회의(連席會議)로서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또는 특히 중요한 안건으로서 새로 구성하는 위원회에서 특별히 심사를 요하는 경우에 설치된다.
지방의회의 특별위원회의 구성은 재적의원 5분의 1 또는 의원 10인 이상의 연서로 특별위원회의 구성결의안을 발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거나, 의회운영위원회의 제안으로 본회의에서 의결하게 되지만,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장이 제의하여 본회의에서 의결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특별위원회의 명칭은 그 위원회의 구성결의안의 제목에 명시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특별위원회의 위원 수 및 활동기한 등 구체적인 사항은 미리 정하여 발의하는 것이 보통이나, 본회의 결의의 내용에 따라 확정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0조에 의하여 행정사무조사요구가 있으면, 본회의에서 하거나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또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교섭단체가 구성․운영되는 지방의회는 의장이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조사를 행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를 확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최근 일부 지방의회에서 이러한 특별위원회를 상설적으로 구성․운영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는데, 당초 한시적으로 구성․운영하던 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해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를 살펴보고, 지방의회의 특별위원회를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구성․운영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절차와 기법을 강구해야 할 것인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목차

1. 특별위원회(特別委員會)의 설치

2. 특별위원회의 종류
1) 일반특별위원회
2) 상설특별위원회

3. 특별위원회의 성격

4. 특별위원회의 소관사항

5. 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의 관계
1)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과 상임위원회의 소관사항과의 사이에 경합이 생기는 경우 그 소관
2)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심사 시 관련 상임위원회와의 사전협의 문제

6. 특별위원회의 존속기간(存續期間)
1) 특별위원회의 상설화
2) 윤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상설운영의 당연성
3) 지방의회의 상설특위와 관련한 정부당국의 태도
(1) 윤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설 운영 불가
(2) 윤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상설운영 무관
[참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윤리특별위원회 : 상설운영
4) 존속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특별위원회의 존속기간
5) 존속기간이 정해진 특별위원회의 활동 시점
6) 특별위원회 스스로 활동기간 연장 제안 가능여부

7. 특별위원회구성과 특별위원 선임시기(選任時期)

8. 특별위원회의 소멸

본문내용

상임위원회가 항구성을 가지고 있는데 반하여 특별위원회는 한시성을 띠고 있으므로 양자 사이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는 일정한 소관 사항이 없으므로 구체적으로 심사할 특정한 안건이 있을 때마다 본회의의 의결로 설치한다.
또한 특별위원회의 존속기간은 당해 특별위원회의 설치 의결 시에 정하게 되며, 회기 중만 아니라 특정한 안건의 처리를 위해서는 폐회중인 때에도 활동이 가능하다. 특별위원회는 또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자연히 소멸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당시 그 활동기간(존속기간)을 정하여 일시적으로 활동하게 되어 있으나, 일부 지방의회에서는 관련조례 등에서 상설기구로 운영하고 있다. 의회에 따라서는 특정 특별위원회 위원을 상임위원회 위원과 같이 본회의에서 의결로 선임하고, 위원의 임기도 상임위원과 같은 2년으로 정하고 있다.
그리고 위원장 역시 소속 위원중에서 의장단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하도록 하고, 위원장의 임기도 위원의 임기와 같은 2년으로 정하고 있으며, 위원장은 경우에 따라 상임위원장과 같이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또 다른 일부 지방의회에서는 해당 특별위원회의 위원임기를 1년으로 정하고, 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선임된 위원 중에서 선출하되, 의장․부의장 선거의 예에 따라 본회의에서 선출하고 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선임된 날부터 1년간 재임하도록 정하고 있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의장ㆍ부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출하는 등 상설의 성격을 띠고 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는 동위원회의 소관으로 하고 있는 의안으로서의 예산안과 결산, 그리고 의원의 윤리심사 및 의원징계에 관한 사항이 지방의회의 자율권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의원윤리실천의 항구성과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국회의 경우와 같이 상설특별위원회로서의 구성․운영이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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