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감리제도의 문제점
- 최초 등록일
- 2015.03.10
- 최종 저작일
- 20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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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현행감리제도의 문제점 및 감리제도의 변천과정과 사회적 이슈들을 통합하여 정리한 자료집입니다.
보고서 및 논문을 작성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유용할 듯 싶습니다.
목차
1. 건축설계와 공사 감리자의 업무 구분
2. 현행 감리제도의 문제점
3. 건축법 일부 개정 법률안-소규모 건축물 감리 설계자 배제
4. 감리공영제
본문내용
1. 설계자가 공사감리를 하는 것이 옳다
이 둘은 불가분의 관계이다. 바늘과 실이다. 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는 말이다.
건축가-여기서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건축사가 맞다. 면허를 받고 등록을 하지 않으면 영업을 할 수 없도록 건축사법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설계는 건축사만이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제도권 밖의 사람 중에도 건축사 보다 더 유능한 사람이 있고, 그들이 설계한 것들을 등록 건축사 명의로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가 사실적으로 존재한다. 우리는 이를 통칭하여 건축가라 부른다. 사실은 건축사의 모임체인 『대한건축사협회』와 제도권 밖의 사람들이 모인 『대한건축가협회』가 『대한건축학회』와 병존하고 있다. -가 설계한 건축물을 본인이 공사감리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공사감리는 설계도를 가장 잘 이해하는 자가 하는 것이 옳기 때문이다.
2. 공사감리의 정의
공사감리란 무엇인가? 건축법이나 건축사법에서는 「건축설계대로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공사관리·안전관리·품질관리를 행하는 자」를 공사감리자라고 정의하고 있지만 사실은 모호하다.
설계대로 시공되는지란 어디까지를 말하는가? 외형적인 상태를 말함인가? 아니면 완벽한 품질까지 확보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가? 공사감독과는 또 어떻게 다른 것인가?
공사관리란 말도 그렇다. 건축주와 시공자간의 계약내용이 제대로 지켜지도록 관리한다는 말인데 그도 또한 쉽지 않은 문제다.
안전관리의 한계도 시공자와 감리자의 업무한계가 분명하지 않다. 공사감리자의 자격이나 업무의 범위도 공사규모에 따라 달리 정하고 있어 위의 정의는 더욱 혼란스럽게 된다.
전문 책임감리나 건축 책임감리를 요하는 건축물이 있는가하면 상주공사감리, 필요한 공정시에만 현장을 확인하는 일반공사감리까지 크게 3단계로 구분한다. 당사자간의 계약방법에 따라서는 이 보다 더 다양한 형태의 감리로 세분할 수도 있다.
책임감리 대상이나 사업승인 대상 공동주택은 건설기술관리법과 주택건설촉진법에서 설계자와 공사감리자가 다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건축법에 의한 허가대상 건축물은 건축주가 설계자를 감리자로 선정하던 다른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선정하던 자유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