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탁의 의의 및 민간위탁 관련 제도와 절차(민간위탁 법·제도, 민간위탁 대상기관 선정과 평가, 민간위탁의 절차)
- 최초 등록일
- 2015.02.24
- 최종 저작일
- 20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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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민간위탁의 의의
2. 민간위탁의 관련 제도와 절차
1) 민간위탁 법·제도
2) 민간위탁 대상기관 선정과 평가
3) 민간위탁의 절차
(1) 민간위탁 이전
(2) 민간위탁 이후의 관리
본문내용
1. 민간위탁의 의의
민간위탁(contracting out)은 정부가 공공서비스를 스스로 공급하지 않고 민간이 계약을 통해 일정한 대가를 지불하고 민간으로 하여금 필요한 서비스를 생산하게 하는 방식이다. 즉 민간위탁(contracting out)은 공공기관이 제공하던 서비스를 계약을 통해서 다른 기관이 제공하도록 위탁하는 방식이다. 민간위탁은 위부 계약 방식을 통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신들의 사무(기능)를 민간부분에 대신 수행하도록 위탁하는 것을 의미한다.
부산시는 민간위탁, 수탁기관, 재위탁에 관한 개념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된 부산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수탁기관"이란 시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의 만료 후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재계약 또는 민간위탁 기간 갱신”이란 민간위탁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 만료 후 기존의 수탁자와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관리위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관리위탁이 실제로 “민간위탁”을 의미한다. 따라서 민간위탁은 각종 법령 및 조례, 규칙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공유재산 중 행정재산을 관련 단체 또는 법인에게 위탁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관리운영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수탁자가 위탁자를 대신하여 재산을 관리운영하는 업무행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