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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법규] 현 교재발간 후 관광진흥법개정으로 인해 현행법령과 교재의 내용이 다른부분에 대해 개정내용과 개정이유를 기술하시오

*종*
최초 등록일
2015.02.21
최종 저작일
20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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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2014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3학년 관광법규 중간과제물]
현 교재발간 후 관광진흥법개정으로 인해 현행법령과 교재의 내용이 다른부분에 대해 개정내용과 개정이유를 기술하시오.

목차

1. 5장 개정 내용 및 개정이유
2. 6장 개정 내용 및 개정이유
3. 7장 개정 내용 및 개정이유
4. 8장 개정 내용 및 개정이유
5. 9장 개정 내용 및 개정이유
6. 10장 개정 내용 및 개정이유
7. 11장 개정 내용 및 개정이유

본문내용

8장
[시행 2011.10.6] [대통령령 제23199호, 2011.10.6, 일부개정]
- 카지노업 및 유원시설업의 조건부 영업허가 시 조건이행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제31조(유원시설업의 조건부 영업허가 기간 등) ① 법 제31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조건부 영업허가를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종합유원시설업을 하려는 경우: 5년 이내
2. 일반유원시설업을 하려는 경우: 3년 이내
② 법 제31조제1항 단서에서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천재지변에 준하는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2. 조건부 영업허가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정으로 부지의 조성, 시설 및 설비의 설치가 지연되는 경우
3. 그 밖의 기술적인 문제로 시설 및 설비의 설치가 지연되는 경우

[시행 2011.10.6] [문화체육관광부령 제92호, 2011.10.6, 일부개정]
- 유원시설업의 변경신고 기한 및 관광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통보 기한의 명확화
(안 제10조제2항, 제13조 및 제17조)
유원시설업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도록 하여 변경신고 기한을 명확히 하고, 관광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통보를 하려는 경우에 휴업 또는 폐업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도록 하던 것을 30일 이내에 하도록 하여 통보 기한을 완화함.

- 물놀이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사업장 내 풀의 유리잔류염소 농도 기준의 상향 조정
(안 별표 10의2 제8호가목)
유원시설업자 중 물놀이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한 자가 지켜야 하는 안전ㆍ위생기준 중
풀의 수질기준을 보완ㆍ개선하기 위하여 풀의 유리잔류염소 농도 상한을 리터당 1.0밀리그램까지에서 2.0밀리그램까지로 상향 조정함.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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