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차별과 양성성
- 최초 등록일
- 201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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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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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성차별은 여성과 남성에게 다른 기회나 대우를 제공하거나 문화적으로 한 성만을 특별히 금지 혹은 배타시하는 것을 말한다. 법적으로는‘남녀 차별’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이는“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자유를 인식•향유하거나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을 이유로 행하여지는 모든 구별•배제또는 제한”을 말한다.(남녀 차별 금지 및 구제에 관해 여성과 남성에게 다른 기회나 대우를 제공하거나 문화적으로 한 성만을 특별히 금지 혹은 배타시하는 것)
또한, 여성 차별 철폐 협약에서는“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시민적 또는 기타 분야에 있어서 결혼 여부에 관계없이 남녀 동등의 기초 위에서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인식•향유 또는 행사하는 것을 저해하거나 무효화하는 효과 또는 목적을 가지는 성에 근거한 모든 구별•배제 또는 제한”이라고 남녀 차별을 정의하고 있으며, 고용 영역의 경우에는“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또는 가족상의......<중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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