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협정과 문화재반환청구권 그리고 극복방안
- 최초 등록일
- 2015.01.27
- 최종 저작일
- 2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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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2015년, 문화재환수 100년
2. 2015년에 기억해야 하는 사건들-을미사변 120년, 해방 70년, 한일협정 50년
3. 식민지·피식민지 국가와의 문화(재)협정 비교
4. 한일협정 재개정의 필요성과 극복방안
5. 대한민국 정부수립 100년을 바라보다
본문내용
정부 조사발표에 의하면 국외 소재 문화재는 2014년 4월 1일 기준 20개국 15만6160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중 도쿄국립박물관 등에 6만7708점(43.4%)을 보유한 일본이 가장 많다. 이어 미국 4만3558점(27.9%), 독일 1만727점(6.9%), 중국 8278점(%), 영국 7954점(5.3%), 러시아 4067점(2.6%), 프랑스 2896점(1.9%), 대만 2881점(1.8%), 캐나다 2192점(1.4%) 등의 순이다. 덴마크(1278점), 네덜란드(1163점), 오스트리아(1511점), 카자흐스탄(1024점)에 있는 우리 문화재도 각각 1,000점이 넘는다.
<중 략>
2015년은 명성황후 살해사건이 일어난 지 120년이 된다. 그러나 이 사건의 증거들은 지금도 일본에 남아있다. 오구라 컬렉션의 일부로 조선왕실의 유물 8점이 도쿄국립박물관에 있다. 조선임금의 투구와 갑옷, 익선관, 동다리 들 조선의 군사적 자주권을 상징하는 유물들이다. 이 중에 명성황후를 살해하고 그 자리에 있는 찻상(풍혈반)도 포함되어 있다.
명성황후 살해 당시를 기념하는 칼(히젠도)도 현재 후쿠오카 소재 쿠시다 신사에 보관되어 있다. 히젠도는 명성황후를 직접 살해한 '토오 가쯔아키(藤顯)'가 명치 41년(1908) 기증한 것으로 이는 칼의 봉납기록(奉納記錄)에 조선왕비를 이 칼로 베었다‘란 구절이 써져있고 나무로 만든 칼집에도 ‘일순전광자노호(一瞬電光刺老狐 늙은 여우를 단칼에 찔렀다 )라고 새겨져 있다.
<중 략>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전 세계에서는 식민 국가들이 독립하기 시작하면서 약탈 문화재 문제는 중요한 안건 중 하나로 떠올랐다. 일본에 대한 연합군의 방침도 어떤 재산이 약탈품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즉시 그 일체를 반환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다. 문제는 약탈 문화재인지 아닌지를 결정하기 위해 일본의 한반도 점령 기간을 1910년부터 할 것인지, 1931년(만주사변) 이후로 할 것인지의 논쟁이었다. 기본 규칙은 1910년(한국병합)을 언급했지만 연합군 미술기념물 과장이었던 존 스타우트 소령과 프리어 미술관의 아치볼트 웬리는 1931년 이전에 있었던 한국과 일본의 불평등조약, 한국병합 등은 당시 합법적으로 성사되었기 때문에 그 이전은 비현실적이라고 주장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