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대비훈련 및 재난사태 선포
- 최초 등록일
- 2015.01.21
- 최종 저작일
- 2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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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재난 대비훈련
2. 재난사태 선포
3.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재난 대비훈련
1) 안전행정부장관, 소방방재청장, 시,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및 긴급구조기관(이하'훈련주관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맡은 바에 따라서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재난관리책임기관, 긴급구조 지원기관 및 군 부대 등 관계 기관(이하 '훈련참여기관'이라고 한다.)과 합동으로 재난대비훈련을 실시를 할 수가 있다.
2) 훈련주관기관의 장은 재난 대비훈련을 실시를 하려고 한다면 재난 대비훈련 계획에 대해서 수립을 하여 훈련의 참여기관의 장에게 통보를 하여야만 한다.
3) 훈련참여기관의 장은 재난 대비훈련을 실시를 하게 되면 훈련상황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훈련주관기관의 장에게 제출을 하여야만 한다.
4) 훈련주관기관의 장은 훈련참여기관의 훈련과정 및 훈련결과를 점검 및 평가를 실시를 하고, 훈련과정에서 나타나게 된 미비사항이라든지 개선 및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보완조치를 훈련참여기관의 장에게 요구를 할 수가 있게 된다.
참고 자료
소방학개론(2014), 출판사 : 동화기술, 저자 : 정경문 외 10명
소방학개론(2007), 저자 : 조동훈 외 6인, 기문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