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으로 본 우리나라 방사성폐기물
- 최초 등록일
- 2015.01.20
- 최종 저작일
- 20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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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연구 목적 및 관리 필요성
Ⅱ. 폐기물과 방사성폐기물의 개념
Ⅲ.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제 체계
Ⅳ. 우리나라의 방사성폐기물 관리 현황
Ⅴ.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법적 문제
Ⅵ. 방사선폐기물 관리의 법적 문제 개선 방향
본문내용
사용후핵연료 및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안전에 관한 공동협약
‘사용후핵연료 및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안전에 관한 공동협약’ 주요 내용
방사성폐기물과 사용후핵연료 구분
협약 적용범위 한정
방사성물질 국경이동 금지
목적: 국가간 협력 → 환경 및 인간 보호
그러나 권고지침에 불가 (강제력X)
그럼에도 각 국가의 방사성폐기물정책 수립에 중요한 지침으로 작용
<중 략>
규제행정체계의 문제
사업관리, 안전규제기관 구분 미비
지식경제부: 사업관리, 경제적 측면 담당
교육과학기술부: 안전규제, 연구개발 담당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불확실한 지위
1차적 규제기관-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최종적 인허가기관-교육과학기술부
⇒ 독립성 인정 의문
⇒ 원자력행정체계 개혁 필요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