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해석
- 최초 등록일
- 2015.01.19
- 최종 저작일
- 2015.01
- 24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3,000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ⅰ. 법의 연혁
ⅱ 법률의 규범적 타당성
(1) 권리성
(2) 대상자의 요건
(3) 급여
(4) 재정부담
ⅲ. 법률의 실효성(1) 조직
(2) 인력
(3) 재정조달
(4) 권리구제
(5) 벌칙
Ⅲ. 결론
Ⅳ. 참고문헌
Ⅴ.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본문내용
Ⅰ. 서론
얼마 전 ‘다음 카카오’의 이석우 대표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을 위반한 혐의로 경찰에 소환되어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한 기업의 대표가 ‘아청법’ 위반으로 경찰에 소환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사람들을 술렁이게 하기에 충분했으나, 소환의 근거가 된 ‘아청법’의 조항 때문에 이번 사건은 더욱 더 사람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다음은 내용을 다룬 기사의 일부이다.
다음카카오 이석우 대표 소환한 법적 근거는?
경찰은 10일 다음카카오 이석우 대표를 소환한 근거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 법 제 17조 1항에서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자신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거나 발견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즉시 삭제하고, 전송을 방지 또는 중단하는 기술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련 시행령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다음카카오 이석우 대표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이유가 바로 이 조치에 미흡했다는 경찰의 판단에 따른 것이므로, 이 대표가 실제로 이 조치를 미흡하게 했는지 여부가 최대 관건이다.
‘인식 조치’의 경우 사업자 대부분이 키워드 등을 통한 인식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그러나 워낙 사용자들의 언어선택 등에 따라 인식 시스템으로 골란낼 수 있는 한계가 일정부분 존재하는게 사실이다. 이 때문에 인식 조치를 놓고서는 사업자의 조치를 어디까지 ‘최선’으로 인정하느냐에 따라 이 조치에 미흡했는지 여부가 갈릴 수 있다. 인식 조치를 철저히 했느냐 여부는 온라인 사업자에 대한 아청법의 ‘면책조항’과도 연관이 있다.
참고 자료
권희경 and 장재홍, (2003), "청소년 성피해자들의 성폭력 인식과 자기손해적 성행동.",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8.1, 35-47
박찬걸, (2010), "공법: 특정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활용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성범죄자 등록, 고지, 공개제도를 중심으로.", 『법학논총』,27.4, 99-119.
이자림, (2008), "성매매피해 경험청소년의 생애사 분석.", 『청소년복지연구』, 10.1, 69-92
이춘화, (2008), “청소년 성보호의 개념 정립과 정책 방안에 관한 연구.”『미래청소년학회지』,
여성가족부령 청소년정책과의 ‘청소년 헌장’
여성가족부 http://www.mogef.go.kr/korea/view/policyGuide/policyGuide07_05_03.jsp?viewfnc1=0&viewfnc2=0&viewfnc3=1&viewfnc4=0&viewfnc5=1&viewfnc6=0)
성범죄자알림E/ http://www.sexoffender.go.kr/index.nsc)
법제처 www.moleg.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