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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형법상 낙태죄에 대한 소고

*영*
최초 등록일
2015.01.09
최종 저작일
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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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며

Ⅱ. 현행 형법상 낙태죄와 모자보건법상 예외적인 낙태허용사유 규정의 문제점과 한계
1. 현행 형법상 낙태죄와 모자보건법상 예외적인 낙태허용사유 규정
2. 독일, 중국, 미국, 일본 등에서의 낙태에 대한 규율

Ⅲ. 나가며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헌법재판소는 2012. 8. 23. 2010헌바402 결정에서 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경우에는 자기낙태의 경우보다 가중처벌하며, 벌금형을 선택형으로 두지 않고 징역형만을 둔 형법 제270조 제1항에 대해 합헌으로 판단하였다. 이어서 2012년 10월 17일 법률신문에는 대법원도 헌법재판소와 같은 맥락에서 업무상촉탁낙태죄로 공소제기된 산부인과 의사에 대해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는 기사가 실렸다.
실제로 행해지는 낙태건수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2004년 11월부터 2005년 8월까지 산부인과에서 행해진 낙태건수만 해도 35만590건으로 추산되었으며, 한해 40만건 이상의 낙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낙태죄로 입건된 총수는 1966년 80건에서 1988년까지 31건으로 집계되었으며, 불기소처분 건수가 점차 증가하여 1988년에는 입건 31건 중 공소제기된 경우는 4건이고 그 중 2건은 구공판, 2건은 구약식이다. 검찰연감에 따르면 2011년 낙태죄로 검찰에 접수된 총 건수는 81건, 기소 19건, 불기소 56건, 타관송치 등 5건이다. 이중에 업무상 촉탁낙태죄가 문제된 경우는 35건이고, 그 중 8건이 기소되고 27건은 불기소처분으로 종결되었다.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1년 낙태죄로 새로 접수된 건수는 14건이고, 총 처리사건 16건 중 유기징역 2건, 집행유예 2건, 재산형 4건, 선고유예 8건이다. 결국 95% 이상이 불법낙태라고 한다면 불법낙태를 한 후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확률은 0.002% 이하이고, 실형을 선고받을 확률은 0.0005%이하이다. 따라서 최근 낙태죄에 대한 형사처벌이 예전에 비해 강해졌다는 입장도 없지 않지만 낙태죄 처벌은 여전히 사문화(死文化)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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