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조사
- 최초 등록일
- 2015.01.07
- 최종 저작일
- 2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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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화재조사의 기준
2. 화재조사의 종류 및 범위
3. 화재의 소실정도 및 즉소화재
4. 화재조사의 목적 및 특징
5. 참고문헌
본문내용
1. 화재조사의 기준
1) 화재의 원인 및 피해조사
(1)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가 발생을 하게 된 때에는 화재의 원인 및 피해 등에 대해서 조사(화재조사)를 실시를 하여야 하게 된다.
(2) 화재조사는 장비를 최대한 활용을 하여 소화활동 시에 동시에 실시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출입 및 화재조사 등
(1)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조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한다면 관계인에게 보고나 또는 자료제출에 대해서 명하거나 관계된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가 된 장소에 출입을 하여 화재의 원인이나 피해의 상황을 조사를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할 수가 있다.
(2) 화재조사를 하는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에 대해서 표시를 하는 증표를 지니고서 이에 대해서 관계인에게 내보여야만 하게 된다.
(3) 화재조사를 하는 관계공무원은 관계인에 대한 정당한 업무를 방해를 하거나 화재조사를 수행을 하게 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누설을 하여서는 절대 안 된다.
3) 수사기관에 체포된 사람에 대한 조사
(1)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수사기관이 방화 또는 실화의 혐의가 있어서 이미 피의자를 체포를 하였거나 증거물을 압수를 한 때에는 화재조사를 위하여 필요하게 되는 경우에는 수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그 피의자 또는 압수가 된 증거물에 대한 조사를 할 수가 있게 된다.
(2) 수사기관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신속한 화재조사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조사에 협조를 하여야 한다.
4)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의 협력
(1) 소방공무원과 국가경찰공무원은 화재조사를 하게 됨에 있어서 서로 협력을 하여야만 한다.
(2)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조사 결과가 방화 또는 실화의 혐의가 있다라고 인정을 하게 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경찰서장에게 이 사실에 대해서 통보를 하고, 필요한 증거를 수집 및 보존을 하여 그 범죄수사를 하는데 협력을 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소방학개론(2014), 출판사 : 동화기술, 저자 : 정경문 외 10명
소방학개론(2007), 저자 : 조동훈 외 6인, 기문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