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법과 대륙법 그리고 한국 민주주의의 진보 방향
- 최초 등록일
- 2014.12.29
- 최종 저작일
- 20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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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대한민국은 성문법을 중심으로 사법체계를 갖고 있는 대륙법 제도의 국가이다. 자연법과 실정법의 구분만을 가지며, 입법에 있어서는 합리주의를 이론적인 토대로 삼는다. 반면 영미법은 영국과 미국 그리고 대영제국의 식민지로 퍼져나간 체제로서, 관습과 판례 중심의 사법체계를 갖고 있으며, 입법에 있어서는 역사주의를 토대로 삼는다. 따라서 이 두 제도는 매우 상이하며, 표면적으로는 본성을 달리한다.
그러나 이 두 제도가 모두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서구 사회의 정신을 토대로 나온 것은 유사하다. 로마법을 기반으로 하는 대륙 법은 그리스의 합리적인 지식에 근거한 관습법이 성문화되면서 완성되었다. 이는 합리적인 이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따를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실증과 공명정대함을 기준으로 설정되었으며, 따라서 오직 법률에 따른다면 어리석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법률을 통해 자신의 자유를 보장받고, 참정권을 가진 시민으로서 나라에 영향을 행사하고 또한 책임을 진다.
<중 략>
그러나 그들이 부당한 특권의 부정과 모든 개인의 자발적인 정치참여, 인권의 보존을 근거로 내새운다면, 이는 역사와 관례를 초월한 가치이므로 대륙법적인 제도에 근거한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대한민국이 보편적으로 세계적으로 말이 통하는 나라로 거듭날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의 역사는 영국과 달리 암울했으며, 수동적이었고, 그 자발적인 역사는 매우 빈약하며 유악하다.
하지만 달리 말하면 충분한 자유민주주의적 정신과 정체성이 완성된 후에는 충분히 보통법적 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는 사실이기도 하다.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은 한국만의 충족적인 법적 정치적 체제를 가질 수 있는바, 이는 한국식 민주주의의 완성이기도 할 것이다. 다만 보통법적 제도는 성숙한 국민의 인격이 전제되어야 하는바, 아직은 시기상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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