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법(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 최초 등록일
- 2014.12.26
- 최종 저작일
- 20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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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부동산관련 조세분류
2. 재산세 (지방세)
3. 종합부동산세 (국세)
본문내용
1. 부동산관련 조세분류
*국세와 지방세의 구별
-조세의 부과주체에 따라서 국세와 지방세로 분류 . (국가가 부과하면 국세,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게 되면 지방세)
- 국세는 각 개별법을 가지고 있음. (ex. 소득세법, 상속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종합부동산세법)
- 지방세는 지방세법으로 단일법임.
- 부동산의 과세표준을 지칭시 국세는 기준시가, 지방세는 시가표준액 용어를 사용
<중 략>
2. 재 산 세
1. 재산세의 의의
1) 보유세 2) 수익세 3) 인세, 물세 4) 대장세 5) 시군세(특별시·광역시의 경우 구세) 6) 보통세
7) 보통징수 (고지징수) 참조: 취득세는 신고납부
2. 과세대상 : 토지 · 건축물 · 주택 · 선박 및 항공기
3. 과세기준일 : 매년 6/1일
일반원칙
사실상 소유자 (매년6월1일 현재 소유자가 전액 부담)
①재산세 과세기준일(6월1일)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자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