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등기 판례 평석
- 최초 등록일
- 2014.12.23
- 최종 저작일
- 20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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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사건개요
Ⅲ. 판결요지
Ⅳ. 상업등기와 부실등기의 효력
Ⅴ. 판시 사항에 대한 개인적 의견 [ 판례 평석 ]
본문내용
Ⅰ. 서론
위 판례에 대한 사실관계와 판시사항을 살펴 본 후 핵심이 되는 조문에 대해 알아보며, 나의 대한 판례에 대한 평석을 할 것이다. 이 판례에서 쟁점은 부실등기자인 한덕수의 처분행위의 유효성인데, 상법 제39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사실과 상위한 사항을 등기한 자는 그 상위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법리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로 해결해야할 쟁점이다.
Ⅱ. 사건개요
소외 대한지업(주)은 창립당시 소외 나용균이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는데, 55년경부터 영업부진으로 인하여 사실상 휴업상태로 들어가자 임직원들이 출근조차 하지 아니하고 모든 회사 관계인들도 회사에 대하여 무관심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감사 A는 회사사무실에 보관되어 있던 대표이사의 직인을 도용하여 소외 한덕수가 63. 6. 26. 자로 대표이사로 선임된 것처럼 주주총회 의사록과 이사회 의사록을 위조․행사하여 대표이사 변경등기를 마쳤다.
그 후 한덕수는 66년과 70년에 다시 대표이사로 중임된 것으로 각 등기를 마치는 한편, 회사의 대표자로 행세하면서 제3자를 상대로 형사고소나 민사제소를 하는 등 1년여에 걸쳐 쟁송까지 벌였다.
위 회사의 주주나 임원들은 위와 같은 부실등기의 경료사실이나 위 한덕수의 대표이사 참칭행의를 인식하지 못한 탓으로 그 부실등기의 상태는 계속 방치되고 있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