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재산의 보전 - 채권자취소권과 채권자대위권
- 최초 등록일
- 2014.12.20
- 최종 저작일
- 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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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안녕하세요.
이 자료는 제가 학부생때 채권총칙강의를 들으며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총칙강의답게 글은 책임재산의 보전이라는 주제에서 언급되는 채권자취소권과 채권자대위권의 간략한 소개와 글귀로 되어있습니다.
이 자료를 가지고 그대로 레포트를 내면 아마도 좋은 점수를 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이 주제를 가지고 점수에 연연하는 분들 중에서도 '아니 이도저도 모르겠다.'하시는 분에게 길잡이역할을 해드릴 수 있는 자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목차
1. 들어가기
2. 채권자대위권
3. 채권자취소권
4. 마치며...
본문내용
1. 들어가기
채무자가 채무를 불이행하게 되면, 채권자는 강제집행을 하거나,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해제를 인정하고 있다. 여기서 살펴볼 것은 강제집행과 손해배상에 있어서만 보아야 하는데, 우리 민법에서는 금전배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민법 제 349조), 궁극적으로 모든 채무불이행의 결과는 금전채권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채무자의 일반재산이 현금화가 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즉, 채무자의 일반재산은 채권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담보물이 될 수 있고, 최후에 가서는 채권자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구제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르면 채무자가 자신의 일반재산을 처분하는 것에 대해 원칙적으로는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 허나, 그렇게 되면 채권자의 채권의 담보가 위협을 받게 되고, 채권자는 손해를 입게 될 것이다. 이러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법에서 구제책을 마련해놓고 있다. 그것이 바로 채권자대위권과 채권자취소권이다. 다음으로 채권자대위권과 채권자취소권에 대해 서술하도록 하겠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