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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속법) 삼성유산소송과 상속

*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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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4.12.18
최종 저작일
20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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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삼성유산소송
Ⅱ. 관련뉴스
Ⅲ. 상속

본문내용

Ⅰ. 삼성유산상속

삼성. 삼성전자를 필두로 삼성생명, 삼성테크원, 삼성물산, 삼성LCD 등 수많은 1등 기업을 보유한 대한민국 아니 글로벌 대기업이다.
대한민국은 삼성공화국이라는 말에 저절로 고개가 끄덕일 정도이다.
이런 삼성공화국은 고 이별철 창업주로부터 이건희 현 회장이 물려받아 이건희 회장 일가가 실질적 소유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지분구조를 바꿀 수 있는 하나의 소송이 제기되어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다. 바로 이건희 현 회장과 삼성가의 장남인 이맹희씨가 벌이는 삼성 상속권 소송이다.
언론에 따르면, 삼성가는 이병철 창업주가 사망한 1987년 당시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했다. 그렇다면, 그때 이미 끝난 일이고 이미 20년도 더 지난 일인데 왜 지금에 와서 문제가 되는 것일까?
이는 당시 이병철 창업주는 상당액의 차명 삼성생명,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점 때문인다. 상속재산분할이란 모든 상속재산을 망라해 분할해야 하는데, 이건희 현 회장이 이를 은닉했다는 것이다. 즉, 차명주식은 당시 상속재산 분할에서 제외되었다는 주장이다.
그래서 이맹희씨는 ‘이건희 회장이 제3자 명의로 신탁되어 있던 삼성생명 주식과 삼성전자 주식을 2008년 12월 경 임의로 단독명의로 변경한 것은 자신의 상속분을 침해한 것이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즉, 이건희 회장이 실명 전환한 삼성생명 주식 3,244만 주 중에서 이맹희씨 상속분인 189분의 48에 해당하는 삼성생명 주식 824주와 배당금을 돌려줄 것과 실명전환 사실만 확인되고 구체적인 규모가 알려지지 않은 삼성전자 주식 및 배당금을 돌려달라 청구하고 있다.
(만약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이건희 회장의 삼성그룹의 오너 자리는 위태로워질 것이다.)
만약 이맹희씨 측의 주장이 맞다면, 이회장은 이맹희씨 측의 상속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이 회장측은 1987년 상속재산 분할 협의 당시 이미 종료될 문제라고 항변하지만)
하지만 , 이 주장은 법적으로 인정받기에는 여전히 장애물이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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