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상속법) 한정승인
- 최초 등록일
- 2014.12.18
- 최종 저작일
- 20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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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한정승인이란.
2. 한정승인, 단순승인 등 상속이 개시되는 시점 및 장소
3. 상속승인, 상속포기 기간
4. 한정승인 하는 방법
본문내용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자주 언급되는 부분이 상속에 관한 내용입니다.
부유한 재벌가의 유언에 따라 가족들에게 상속을 해주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최근 방영된 드라마 '상속자들'처럼 재벌들의 재산만 상속을 하는 것인가?
만약, 부모가 재벌이 아니라 빚이 많은 채로 사망했다거나, 본인도 몰랐던 빚을 추후에 알게 되었다면 이러한 부채도 상속되는 것인가,
그럼 상속받은 재산보다 부채가 많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비하여 한정승인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승인이란.
상속에는 크게 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 이렇게 세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단순승인은, 채무와 재산 모두 상속받겠다는 것이고
상속포기는, 채무와 재산 모두 상속 포기하겠다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채무를 부담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정승인을 살펴보면,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피상속인 소유의 재산이 전혀 없고, 채무만 있을 경우 상속인이
직계비속 자녀와 법률상 배우자가 한정승인, 상속포기를 하면 피상속인의 채무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변체하면 되고,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5억원의 상속을 받고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 부모님의 채권자라고 주장하며 7억을 요구한다면, 5억원의 재산을 상속받았으니 5억원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주장 할 수 있는데 바로 이것을 한정승인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빚이 상속재산보다 많으면 상속인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면 됩니다.
보통 개인적인 추억이나, 기타 등등의 사유로 인해 부모님 소유의 재산을 상속받기를 원하는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한정승인입니다.
참고 자료
없음